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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대응 및 예방요령

  • 기사입력 2022.07.18 09:36
  • 기자명 김재철 객원칼럼리스트
▲ 행복금융연구원 김재철 원장(경영학 박사), 전 농협저축은행 부사장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다. 상대방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모르는 사람 계좌로 송금되었다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 왔다. 이렇게 잘못 송금되는 경우를 착오송금이라고 한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 또는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모르는 제3자에게 송금되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게 되면 거래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8월말까지 15만 여 건(3,697억 원)의 착오송금 중 37%인 (6만 3천 여 건, 1,377억  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송금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1단계로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2단계로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서비스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동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이며,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1단계)를 거처야 한다. 

반환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1단계 절차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지 못한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 ② 예보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사후정산방식의 채권양수도계약서 체결) ③ 예보는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 확보 후 자진반환 안내 및 회수 ④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보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⑤ 회수 완료된 착오송금액은 비용 공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하게 된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이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법률’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지원대상이 아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 kmrs.kdic.or.kr) 또는 방문 신청(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 대표전화 1588-0037)이 가능하다.

3단계는 1,2단계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회수하는 방법이 있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반환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착오송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첫째,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 정보를 다시 확인하라. 송금 받는 사람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 송금금액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체’를 클릭한다. 둘째, 자주 쓰는 계좌 또는 즐겨찾기 계좌 등을 활용하라. 과거에 송금을 했던 계좌를 자주 쓰는 계좌로 등록해놓고 송금할 때마다 자주 쓰는 계좌를 이용하면 된다. 

셋째,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라. 이 제도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송금할 경우 이체 버튼을 눌렀더라도 3시간 이내에 취소 버튼을 누르면 이체 거래가 무효가 되는 제도이다. 보이스피싱이  나 이체 실수를 막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금융회사 영업점,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ATM이체는 지연이체서비스 적용대상이 아니다. 

영국의 금융시장분석가인 크리스 스키너(Chris Skinner)는 ‘디지털뱅크, 은행의 종말을 고하다’라는 책에서 ‘은행의 경쟁상대는 더 이상 은행이 아니라 빅테크 기업이며, 지점 기반 위주의 은행 영업은 끝났다.’라고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금융거래 중 모바일․인터넷뱅킹 거래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 거래 비중이 증가하면 할수록 착오송금 건수와 금액도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착한 금융을 대표하는 좋은 제도라 생각하며, 금융소비자 개개인도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금거래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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