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부, '경제 형벌 비범죄화·형량조정' 추진에 시민사회, "즉각 중단" 촉구

정부,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 개최
경실련, "징벌배상제도와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통해 경제범죄 예방" 주문

  • 기사입력 2022.07.21 14:10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연합뉴스]

정부가 경제형벌규정 개선작업에 착수한다. 경제형벌규정이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정을 폐지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개선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재벌 총수를 비롯해 기업인의 '감옥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자 시민사회가 경제형벌규정 개선작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우리 사회가 범죄소굴이 되기 전에 경제형벌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오히려 경제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광범위함을 확인하고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이하 TF)' 출범 회의를 열고 TF 운영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TF는 자체 조사와 경제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경제형벌규정을 전수조사한 뒤 '제로베이스'에서 개별 형벌 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비범죄화나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비범죄화는 '국민의 생명·안전이나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은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것'이다. 형량 합리화는 법 위반이 경미한 경우 징역형, 벌금형 등 형벌 조항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경제형벌규정 개선작업은 윤석열 정부의 '민간 활력 제고' 방침과 맞닿아 있다. 즉 '민간 활력 제고' 차원에서 기업인 대상 처벌을 줄여야 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TF는 "민간중심 역동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 기업들의 자유·창의를 가로막는 범부처 경제 형벌 규정에 대한 일제 점검·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징역 등 인신 구속형 처벌의 경제형벌규정이 점차 증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TF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TF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국제노동기구(ILO) 관련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개선작업 대상으로 거론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는 재벌총수들과 재벌대기업들의 경제범죄에 대해 오판을 하고 있다"며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과 행정제재를 완화한다면 오히려 경제범죄가 늘어나 시장질서가 어지럽혀짐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더군다나 지금도 재벌총수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2년도 채 되지 않아 석방되고 있다"면서 "오죽하면 사회에서는 기존 재벌총수들의 유전무죄를 비판하며 나온 '3‧5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마저 깨어져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이나 과태료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여러 사유를 들어 감경을 해주고 있다"며 "지금도 이렇게 경제범죄에 대해 관대한데 더욱 완화한다면 우리 시장은 말그대로 범죄와 불공정이 판을 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제형벌규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TF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경제범죄에 대한 형벌과 행정처분을 강화,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