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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점검]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 국회의원 24명만 찬성"

참여연대, 국회의원 299명에게 정보 공개 여부 질의
26명 답변···24명은 찬성, 11명은 자발적 제공
참여연대,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 의무화 촉구

  • 기사입력 2022.07.21 15:24
  • 기자명 김진태 기자
▲ 국회 본회의 모습[연합뉴스]

참여연대가 21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에 대한 질의서'(이하 질의서)를 발송하고 개정 국회법 제32조의2의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 찬⋅반 입장을 질의한 결과 24명의 국회의원만이 공개에 찬성했다. 특히 11명의 국회의원은 자발적으로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무응답으로 일관, 참여연대는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1일 "299명 중 26명의 국회의원이 질의서에 답변했고 이중 24명이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에 찬성했다"면서 "11명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참여연대에 자발적으로 제공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회법 제32조의2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2021년 4월 제정(2022년 5월 30일 시행)됐다.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국회의원 본인 등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이 골자다. 민간부문의 경력 정보를 등록한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부칙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개정 국회법 시행 이전인 지난 4월 15일까지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등록했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아직까지 세부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는커녕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등록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법 개정 취지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자 국회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한 '의원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묻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한 '의원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면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질의 결과 299명 국회의원 가운데 26명이 입장을 밝혔다. 그중 24명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공개돼야 한다'는 질문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24명 국회의원을 당적으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8명(전체 169명), 정의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2명 등이다. 26명 가운데 2명의 국회의원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다.  

특히 11명의 국회의원(강은미, 김남국, 김영주, 김원이, 김의겸,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윤미향, 이재명, 최강욱)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참여연대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했다.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단원구을)의 경우 변호사로서 대리 사건 관련 정보를 적시했다. 11명 국회의원의 당적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6명, 정의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선수로 구분하면 부의장인 김영주 의원과 심상정 의원 등 2명의 4선 의원과 9명의 초선의원이 정보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규율할 세부규칙이 개정 국회법의 시행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마련되지 않아 제도운영상 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재 등록된 사적 이해관계 정보는 중요 자료가 누락된 상태이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핵심"이라며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만 달성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등록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는 국회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누구에게나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상시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개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가 시민에 의해 감시돼야 한다.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 등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규율할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이 시급하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를 촉구하는 한편 관련 국회규칙의 제정과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관련 법(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촉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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