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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정위 지주회사과 폐지 통보···경실련, "재벌규제 완화 신호탄"

지주회사과, 재벌대기업 지주회사 규제 정책 담당
"지주회사과 폐지 아니라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 필요

  • 기사입력 2022.08.04 16:25
  • 기자명 장영수 기자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가 폐지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공정위에 지주회사과 폐지를 통보한 것.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주회사과 폐지 통보는 재벌규제 완화의 신호탄"이라고 지적하며, 지주회사과 폐지 중단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4일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제도는 그룹 전체가 지정되지 않는 문제와 자회사 이하 지분율 기준이 미약하고 증손자까지 둘 수 있는 예외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됨에 따라 지주회사제도를 강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완화시킨 재벌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허용도 다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회사과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포함, 재벌정책을 후퇴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에 윤석열 정부에 지주회사과 폐지를 중단하고, 오히려 기형적 기업집단국을 제대로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 공정위에 기업집단국이 신설됐다. 기업집단국 산하에는 기업집단정책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지주회사과가 설치됐다. 지주회사과는 재벌대기업 지주회사 규제 정책부터 재벌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까지 담당한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기형적 조직구조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다. 재벌정책의 최대 핵심인 '경제력 집중 규제' 담당과는 없고 내부거래조사 관련 과는 2개(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집단국을 개편하려면 지주회사과를 없앨 것이 아니라 경제력 집중 규제과를 신설하고 내부거래 관련 과를 통합하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즉 기존 과는 그대로 두고 지주회사과만 없애겠다는 것은 지주회사 규제를 포함, 재벌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신호탄이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2022년 기준 재벌그룹의 GDP 대비 자산총액 비중을 보면 1대 재벌(삼성) 24%, 10대 재벌 84%, 30대 재벌 108%로 심각하게 경제력이 쏠려 있다"며 "우리 경제구조는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출이 쉽지가 않고, 경쟁과 혁신 또한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가 진정한 친시장‧친기업 정부라면 수명을 다한 재벌중심의 성장전략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공정 경쟁과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맞다"면서 "미국 등 선진국가가 성장한 이유에는 반독점 정책을 비롯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억제 정책이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공정위 기업집단국을 개편하겠다면 지주회사과 폐지는 중단하고, 경제력 집중 규제과 신설 등을 통해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통해 재벌기업들 스스로는 물론, 시장에서 혁신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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