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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리포트] 참여연대, '기재부 위법·부당 사무처리' 공익감사청구 제기

"기재부 의도적 세수 오차로 코로나19 재정지원 위축" 지적

  • 기사입력 2022.08.12 14:18
  • 기자명 김종대 기자
▲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참여연대가 홍남기 전 장관 등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했다. 역대 최악의 세수 추계 오류로 소상공인 등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 증액을 거부했다는 것이 이유다. 

참여연대는 "기재부 관료들의 위법·부당 사무처리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자 징계, 재발방지 방안 권고 등이 감사청구서의 주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전례없이 고통을 크게겪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의 정부 방역조치 등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경제적 피해를  막대하게 끼쳤다.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감염병 유행 초기 봉쇄 조치와 동시에 소상공인에게 매월 고정비 지원, 손실보상을 적극 실시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제한적으로 지급했고 GDP 대비 재정 대응 규모도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의 부실 대응 배경에 기재부가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기재부가 재정건전성과 국채 상환 등을 구실로 손실보상을 반대하고 2021년 추경과 2022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피해구제 재정지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지난 2개 회계연도의 역대급 세수오차에 대해 기재부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국세수입을 축소, 코로나19 재정지출을 막고자 역대급 세수오차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21년 61조 4000억원, 2022년 53조 3000억원 등 2005년 이후 18년간 최대 폭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했다. 오차율이 ±10%를 초과한 것도 2021년(21.7%)과 2022년(15.5%)뿐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기재부는 세수실적을 'dBrain+'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2021년 세수 수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또한 2022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강한 경제회복세를 전제로 국세 수입을 추계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수 추계 오류에 의도성이 없었다는 기재부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초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홍남기 당시 기재부 장관의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기재부는 2021년 2차 추경 예산, 2022년 본예산, 2022년 1차 추경 예산 편성 과정 내내 예산 증액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기재부가 고수한 편향된 입장이 결국 의도성이 의심되는 세수 추계 오류로 이어진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기재부가 대통령의 지시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기재부는 초과세수가 약 29조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됨에도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하고, 소상공인 지원금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익감사청구에서 기재부의 의도적 세수 추계 오류가 ▲직권을 남용한 위법행위(공무원복무규정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상 성실의무 위반) ▲소속 상관(대통령)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불복종(국가공무원법 위반)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에 중요 정보와 이를 반영한 예산 수정안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기재부가 코로나19 민생피해 지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민생과 공익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수 예측 절차와 방법, 국회 통제, 세수실적 정보의 충분하고 신속한 국민 공개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권고할 것을 감사원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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