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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정권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국가정체성 훼손

"6.25 때 경험했던 ‘인민위원회’와 다를 바 없어"

  • 기사입력 2022.08.13 17:21
  • 기자명 장순휘 객원논설위원
▲ 장순휘(정치학박사, 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시대에 따라 낯선 단어가 생성된다. 그 가운데 ‘마을공동체’라는 단어는 ‘마을버스’와 다르게 가정단위로 생활하는 도시형 사회에서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낯선 용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공통체’라는 용어와 정책은 언제부터인가 국민과 시민사회의 저변 속에서 확산되는 특이현상(特異現狀)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상이한 여러 가지 반자유민주주의 행정을 시도했던 것으로 반추(反芻)할 수 있다. 2018년 초 헌법개정을 시도했었고, 4,000여개의 법률을 제정, 개정하고 수만개의 시행령과 조례를 건드리는 등 법치주의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허물기 위해 암약적으로 노력했었다.

지난 7월 15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을공동체 사업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특정단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총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사업은 전 박원순 시장이 재임 당시 무리할 정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정당한 근거없이 특정단체에 특혜를 제공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적시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특정단체에 회비 1억원을 냈고, 무상공간을 대여하고, 인력을 지원하는 등 총 4억 6700억원을 부당지원했다는 것은 심각한 부패를 말한다. 뿐만아니라 마을공동체 사업관련자 등 22명에게 강사비 1640만원을 과다 지급하고, 자체 회의실 공간이 있음에도 외부 공간시설을 빌리는데 대관료 약1억 3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세금을 빼먹는 불법부정행위를 자행해온 것이 뒤늦게 적발되었다. 2021년 9월 오세훈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 등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원순 10년간 (좌파)시민단체에 1조원이나 지원되었고, 서울시 예산은 시민단체의 ATM기로 전락했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오시장은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었고,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사업을 한 것은 아닌지 반문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과 좌파세력은 집권 후 우리 사회의 경제적 취약층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내세우며 조직화사업을 착수했다. 취약계층의 경제소비적 약점을 파고들어서 ‘공동소비’, ‘공동생산’, ‘공동교육’, ‘공동육아’ 등 그럴듯한 마을공동체단위로 묶어서 사회주의적 시스템으로 편의를 제공하여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삼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고 박원순 시장은 2011년 10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후 2012년부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는 사회주의식 발상의 주민공동체를 조직했다. 대표적인 예로 ‘미포 성미산마을’모델 사업으로 좌파 활동가를 종합지원센터장으로 임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했는데, 2012년 100개의 마을공동체를 시작으로 2017년 1,000개를 설립했고, 무려 3,000여명의 마을활동가(좌파)를 양성하여 배치했다. 이런 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2012년 12월 이명박 정부가 ‘협동조합기본법’을 통과한 것을 이용하여 좌파형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순진한 서민을 좌경화시키려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대다수 국민과 시민들이 모르는 가운데 암행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은 문재인 정권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를 위해 만든 것이 주민자치기본법안, 주민자치회 설치법안, 자치경찰제 법안, 마을교육공동체 법안, 마을 공동체 활성화 법안 등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정상적인 국가행정조직의 통제를 벗어난 주민자치를 빙자한 반정부적 성향이 엿보이는 불순한 조직법안의 조항을 담고있다.

문 정권은 은밀히 마을공동체 장악을 위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을 2021년 1월 29일 김영배의원의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의 기초사회조직인 마을이 좌파세력에게 침투장악되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이것은 과거 6.25전쟁에서 북한인민군 점령지역에서 경험했던 ‘인민위원회’와 다를게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저지해야한다. 발의된 법령을 보면 ‘주민자치기본법안’과 ‘주민자치회 조례’에는 ‘가짜 주민’들이 새로 읍면동 주민으로 들어와서 ‘주민자치회’를 장악할 수 있다. ‘가짜 주민’이라는 것은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기관, 사업체의 직원, 학교 교사와 학생 및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의 전입주민으로 자칫 주객이 전도되는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야말로 평화로운 마을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장기체류자와 외국인과 재외동포(조선족 110만명)가 불순한 마음만 먹으면 타국에 와서 주민을 지배하는 21세기 신식민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 큰 사업장과 기업체가 있는 마을에서는 민노총 사원들이 주민자치회 회장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회장이 되어서 온갖 주민갈등을 야기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주민자치기본법안의 제10조 제6항의 독소조항으로 소속 주민의 정부수집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것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갖지못한 무소불위의 권한이다. 진선미 의원, 서영교의원 등 좌파계열의 국회의원들을 자유민주우파는 예의주시해야한다. 제8조 제1항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에 따른 차별금지조항이 포함되어있는데 동성애, 젠더차별금지, 사회주의 등 정치사상 차별금지, 이슬람, 이단종교 차별금지 등 우리 사회의 안정적 행복기반을 파괴하는 위험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좌파정권과 좌파시민단체들의 불법과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는데 행정력과 법치력을 집중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해야 한다. 마을공동체를 마치 서민들의 경제활동여건 보장이라는 식의 과대포장으로 3,491개의 읍면동의 주민생활단위를 침투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국가정체성으로 유지할 수 없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토착화된 반국가세력과의 ‘총성없는 체제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깨어서 제2의 6.25 사상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한다. 나라가 있어야 자유도 있다는 것은 결코 빈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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