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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빗 처리 설비 개선 1300억원 투입

환경부, 수질오염총량제 등과 연계 추진

  • 기사입력 2012.01.20 14:22
  • 기자명 이현아
-전국 공공하수처리장에 2013~2015 약 1,300억 투입 예정
-2013년 방류수수질기준 제정 후 2014년부터 본격 시행
-수질오염총량제 등과 연계한 유인책 병행 추진 계획환경부는 더러워진 빗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 개선, 방류수수질기준 마련 등의 제도개선, 강우시 적정 관리 방안 마련 등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분뇨, 생활하수 등과 섞여 더러워진 빗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책은 오래전부터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여름철 하천의 대장균군 농도는 동절기 등 평소보다 5배 이상, 강우 시에는 초기 오염농도(BOD)가 평소보다 3~4배 이상 증가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했었다.
환경부는 대책 마련에 앞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드러난 간이 처리(2Q)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책을 중심으로 빗물의 안전하고 깨끗한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우 시 빗물 등 하수처리 체계 개념도

우선, 환경부는 간이처리 용량(2Q)의 운영상 미흡한 시설과 부적정 시설에 대한 개선을 통해 빗물의 안전하고 깨끗한 처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우 시 간이 처리(2Q)를 위한 유입 수문조절 원격제어 설비 및 소독시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별로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2013년에는 126개 공공하수처리장에 353억 원, 2014년 172개소에 540억 원, 2015년 172개소에 408억 원 등 총 1,300여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더러워진 빗물 처리 의무화와 별도의 방류수수질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간이 처리(2Q)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와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적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 밖에 환경부는 효율적인 하수도정책을 위해 현재 도입 예정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 중 ‘수질악화 우려지역’에 대하여 2012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 2013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안전한 식수 확보와 깨끗한 하천 수질의 유지․관리, 쾌적한 친수활동 등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생활하수처럼 더러워진 빗물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빗물의 안전하고 깨끗하게 처리로 환경개선은 물론 높아진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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