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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45종으로 확대 지정된다

  • 기사입력 2012.01.29 13:00
  • 기자명 이현아 기자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현행 221종에서 245종으로 확대 조정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2012.1.30.∼2.20.)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0년 6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개정 초안을 공청회, 전문가 및 민간단체 의견수렴(총 4회),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조정한 것이다.

최종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지정) 이번 개정으로 경기·충청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수원청개구리, 창녕군에서 복원중인 따오기, 개체수가 적은 금자란 등 57종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신규 지정된다.

(해제) 반면, 절멸된 바다사자, 도래 개체수가 많은 가창오리(연간 60∼100만 개체) 및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는 황기 등 33종은 해제된다.

해제종 중 가창오리 및 개구리매 등 조류 8종은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지정돼 지속 관리된다.

둑중개 및 잔가시고기 어류 2종 및 개느삼 등 식물류 13종 등은 ‘포획금지 야생동물’제도를 확대한‘포획·채취 등 금지 야생생물’제도를 도입해 관리할 예정이다. ‘포획금지 야생동물’불법 포획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지정) 호랑이, 황새 및 미호종개 등 188종은 개체 수 및 개체군 수가 적거나 분포지역이 제한돼 있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지속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재지정 된다.

특히, 호랑이, 늑대 및 시라소니 3종은 야생 상태에서 절멸된 것으로 추정되나 서울동물원 등‘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증식·보전사업이 진행 중인 점이 고려되어 재지정 종에 포함됐다.

(등급변경)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재지정되는 188종 중에서 임실납자루 등 7종은 멸종위기 등급이 변경된다.

(등급상향) 섬진강 상류 지역에만 분포하는 임실납자루, 분포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개체수도 극히 적은 비바리뱀, 개체가 많이 사라진 털복주머니란 3종은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등급하향) 반면, 충남 천수만 및 주남저수지 등 지역에 지속적으로 도래하는 노랑부리저어새,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구렁이, 개체군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두점박이사슴벌레 및 칼세오리옆새우 4종은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운영·관리) 이와 같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지정되면 불법 포획·채취·훼손 등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3년 주기로 ‘전국 분포조사’가 실시되고, 필요시 증식·복원이 이뤄지게 된다. 불법 포획·채취·훼손 시 Ⅰ급(Ⅱ) 5(3)년 이하 징역 또는 3(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

(기타 개정사항) 한편, ‘멸종위기야생동·식물’지정·해제와 함께 이와 관련된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포획금지 야생동물’및‘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의 목록도 일부 변경된다.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생물종의 국명, 학명 정정 및 표기 방법 등도 일제 정비된다.

(멸종위기종 제도개선 추진) 또한, 2012년 상반기부터는 멸종위기종의 지정·관리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 법령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지정기준)‘야생동·식물보호법’상 멸종위기종의 정의를 토대로 지정·해제하는 방식은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어 개체 수, 개체군 수, 분포지역 및 서식지 훼손 등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정주기) 비정기적으로(2∼7년)으로 전체 종을 대상으로 지정·해제 방식은 정기(5년) 및 수시 지정·해제 체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관찰종) 이와 더불어, 멸종위기종 지정·해제 전에 개체 수 및 개체군 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종에 대해 1∼2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관찰종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포획·채취 등 금지 야생생물) 포유류, 조류 및 양서·파충류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포획금지 야생동물’제도는 ‘포획·채취 등 금지 야생생물’제도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어류, 곤충류, 무척추동물류 및 식물류 등이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되더라도 관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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