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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안돼?

  • 기사입력 2011.07.22 15:37
  • 기자명 구장회

경실련 “일반약 전환으로 접근성제고를”
규제 일변도는 더욱 음성적으로 내몰아

원치 않은 임신으로 중국까지 가서 임신중절 수술을 하고 온 10대 김모양,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일본까지 가서 임신중절 수술을 하고 온 10대 신모... 부모 손에 이끌려서 가지 않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미혼모가 되어 한 순간의 실수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여성들이 있다.


경실련이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는 한국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낙태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음을 지적하고 안전한 낙태정책으로의 전환과 낙태예방의 실천적 방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달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전달 한달여 만에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지난 3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한 검토결과 보류를 결정했다.


경실련은 복지부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문제를 단순한 의약품 재분류 대상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는 낙태예방의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정책전환의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낙태에 대한 인식전환과 낙태예방을 위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며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지금까지 여성의 건강측면보다 윤리적, 법적 측면에서 금기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였다.


현행 모자보건법과 형법상에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조차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더욱이 100% 완벽한 피임방법이 없고 불가피하게 원치 않는 임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낙태를 더욱 음성적으로 내몰고 낙태비용에 위험비용까지 부과되어 고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거나 무면허시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낙태약이 아니라 피임약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

낙태를 바라보는 우리사회 각계의 시각이 서로 달라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여성의 건강 측면에서 계획하지 않은 임신과 그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낙태예방 수단이자 실천적 방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통해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현재 사후응급피임약은 그 사용이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을 필요치 않음에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매가 가능하여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사후응급피임약을 최대 72시간 이내 복용해야 응급피임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24시간 이내 복용 시 95% 이상 임신을 막을 수 있어 가급적 12시간 이내 복용을 권장하고 있다. 즉 가급적 빨리 복용할수록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 시기를 놓치면 낙태수술을 하거나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더 큰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사후응급피임약은 의사의 진단보다는 소비자의 빠른 판단으로 복용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사후응급피임약에 개방적 정책

이미 많은 나라에서 낙태예방 방안으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후응급피임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호주, 중국, 뉴질랜드 등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시판되고 있으며 일부 연령제한(미국의 경우 17세 이상, 캐나다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을 두고 있다. 2008년 유럽연합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권을 부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결의문은 낙태금지는 낙태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지 않고, 대부분 비밀리에 행해지는 낙태로 이어져 여성에게 더 많은 정신적 외상을 일으켜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안전한 낙태’를 위한 지원 및 접근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는 불가피한 낙태의 상황에서 여성의 선택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사후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은 낙태예방의 수단으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경실련은 10년 전 사후응급피임약의 시판에 앞선 의약품 분류 논의에서도 종교계와 산부인과 의사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일반약 판매의견이 우세했으나 전문약으로 결정됐던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한다.

당시의 결정이 제약사와 의사간의 리베이트 관행과 의사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었으며 이러한 과오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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