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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60원 인상 4580원 ‘썰렁해!’

  • 기사입력 2011.07.27 23:13
  • 기자명 구장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생계비에 못미처”
저임금 목소리 담아 낼 수 있는 위원회와 법개선 요구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3일 201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기습적으로 결정, 올해 시급 4,320원에 6.0% 오른 시급 4,580원(260원 인상)된 것과 관련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 담아낼 수 있는 위원회 구성과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상안을 살펴보면 이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957,220원이고 주 44시간 근무 기준 월 1,035,080원이 된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당초 노동계가 요구한 5,410원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위원회 스스로 내놓았던 노동자 1인 월 생계비 170만원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며 기름값, 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이어진 상황에서 실질적인 물가 인상도 반영되니 않았다고 성토하였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4개 항목을 결정기준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매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은 법이 정한 결정기준에 맞는 회의 진행보다는 정치적 흥정으로 법 목적을 침해해왔다. 공익위원들은 늘 ‘지불능력’을 들먹이는 사용자들의 횡포를 제어하지 못했고, 낙하산으로 임명된 일부 공익위원들은 노골적으로 사용자 편들기를 지속해왔다. 최저임금법 조문 어디에도 없는 ‘지불능력’이 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능가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은 대통령에게 그 임명권이 있다. 공익위원도 노동부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런 위원 선정 방식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공익위원 선출에 있어 대통령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수아비 위원 선출이 아니라 전문성을 기본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공익위원이 선출되어야한다. 경제?경영학자 중심에서 저임금노동자의 생활과 최저임금의 사회적 성격 등을 잘 알 수 있는 공공복지에 부합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확장하고 여성비정규직노동자,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여성노동계가 참여해서 노동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외에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단이 없으며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가 취약한 한국사회에서 생활임금으로의 최저임금 현실화는 상당수의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보장”이라며 “복지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시장에 만연한 저임금 해소는 복지실현의 핵심적 과제이다. 생활임금으로의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법 개정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의 개편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임금 여성노동자와 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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