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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 설명회...

  • 기사입력 2014.02.09 04:07
  • 기자명 조응태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우리사회의 산업재해 감소와 범국민 안전문화 의식고취에 기여하기 위한 2014년도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을 시행공고하고 지난 2월 5일 공단5층 강학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공모사업의 신청자격은 사업주사업주·근로자단체, 산업안전보건 비영리단체, 안전보건관계자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직능단체, 시민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각종 단체 등이다. 사업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이며, 2. 13(목) 18:00(18시 이후 신청 불가)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14. 2. 13. 18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으로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 안전보건공단 고광제 팀장이 2014년도공모사업에 대해 설명하고있다 © 조응태

고광재 팀장은 2014년도 안전보건지원 공모사업을 안내하며 “작년까지 안전보건 협력사업이었는데 정부에서 공모를 통해 체계적으로 절차도 개선하고 참여하는 단체나 기관들의 역할도 분명히 할 필요하여 금년도 안전보건 지원공모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설명했다.

고 팀장은 이어 "1년 9만건이 넘는 사업재해, 2천건이 넘는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안전보건에 참여함으로써 안전보건의 수준을 높이호 사망자를 줄이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모사업의 사업유형으로는 협력사업에서 산재예방활동사업, 산재취약분야 사업, 안전보건의식 제고사업,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사업의 4개유형과 정책사업으로 ① 외국인근로자 재해예방활동 지원사업, ② 서비스업(도·소매 업종 등)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사업, ③ 산재예방요율제 안내·홍보 사업의 3개사업으로 자기부담금 최저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 안전보건공단 조동제 부장이 사업계획, 예산추진지침 및 세부기준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고있다 © 조응태

조동제 부장은 사업계획, 예산추진지침 및 세부기준 작성방법 등의 설명을 통해 “공모사업으로 명칭이 바뀐 것은 고용부와 한달정도 지원받은 대상에 점검을 다닌 결과 시스템화 한다는 차원에서 제도개선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영리기관이 참여했을 때 단체운영 경비는 지원이 안되고, 실비만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28억인데 단위사업은 1천만원에서 2억까지다. 다른 사업도 골고루 안배하기 위하여 단체에 대하여 최대 2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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