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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사외이사, 한국IBM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 기사입력 2014.06.23 16:03
  • 기자명 김아름내 기자

[한국NGO신문] 김아름내 기자 =KB국민은행 사외이사회가 한국IBM과 IBM을 공정거래법의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IT본부의 보고에 의하면 IBM은 국민은행이 수차례 요청하는 OIO계약 연장의 조건에 대해 아직까지도 응답이 없다고 하며, 이는 당초의 계약이 정한대로 현재의 매월사용료 26억 원을 계약기간 만료시기인 2015년 7월 이후 매월 사용료 89억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IT본부가 입찰에 응할 것으로 예상한 국내 유닉스 사업자들이 사업 지연 시 자신들의 부담할 지체상금,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응찰을 포기하였다”고설명했다.

이어“한국IBM 및 IBM의 가격정책이 독점이윤의 추구를 위해 사회적 후생(최대 생산과 최대 고용)을 가로막는 시장폐해를 일으키는 것이므로 이의 위법성을 심사받아보고자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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