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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공익제보자에 보복조치는 "불법"

시민단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조치는 불법임을 확정해준 판결....환영"

  • 기사입력 2016.02.01 14:20
  • 기자명 박미경 기자

[한국NGO신문] 박미경 기자 = 지난1월 29일 대법원이KT의 제주 7대 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의 공익적 내부제보자인 이해관씨에 대한 KT의보복행위(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KT새노조를 비롯해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은 1일 광화문KT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KT에 공익제보 보복조치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 1일 KT광화문지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해관 전 노조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미경 기자

KT새노조의 전 위원장이었던이해관 전 위원장은 지난 2010년 제주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 전화가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KT가 국제전화 비용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2012년 2월에 공익제보를한 바있다. 이에 KT는 이 전 위원장에게 2012년 2개월 정직 징계를 비롯해 출퇴근시간이 5시간 걸리는 가평지사로 전보 및 해임 조치 등 보복성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감사원의 확인결과 KT의 국제전화투표가 거짓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보치를 거두지 않고, 계속된 법정 공방으로 보복을 이어나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 15년 4월, 1차 보복조치(부당 징계·전보)에 대해16년1월에는 2차 보복조치(부당 해임)에 대해 KT의 징계·전보·해임 조치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임을 확인하고 원상 회복시키라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KT가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들은"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KT의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을 공익제보한 이후 벌어졌던 공익제보자에 대한KT의 탄압이 불법·부당적인 것임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하며, "우리 사회의 투명성·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내부 제보에 대한 보호가 매우 중요한데, 이번 판결은 공익제보자에 대하여 취한 일련의 보복조치가 불법·부당한 것임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또한 KT에 대해서는"공공성이 매우 큰 통신사업자인 KT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서 이해관 대표에 대하여 공익제보 보복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사죄를 비롯해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비판했다.


▲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단체들이 구호를 외치고 함성을 지르고 있다. © 박미경 기자



한편, 기자회견에서 이해관 전 위원장은 "감회가 새롭다. 지난 3년은 힘들었지만 세상에 아직도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KT 복직 후에도 KT가 자신들이 말하는 윤리경영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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