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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출교처분 무효판결 항소 결정

  • 기사입력 2007.10.31 17:18
  • 기자명 고려대학교
2007년 10월 4일 서울중앙법원에 의한 ‘출교처분 무효판결’을 접하고, 본 대학은 큰 당혹감과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리고 본 대학의 심사숙고에 의한 신중한 교육적 판단이 법리적 판단에 의해 훼손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교육적 판단은 법리적 판단보다 넓고 심오하고 섬세한 인간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판단에 의해 그 근본적 정당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학의 교육적 판단 역시 사회적 행위의 준거가 되는 법적 판단을 무시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에 본 대학은 금번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존중하되, 그것이 파생하는 교육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대학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결정하였다.오늘의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징계의 직접적 이유였던 교수 감금사건과 출교처분 이후에 피출교자들이 어떤 방식과 논리와 태도로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했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피출교자들을 다시 구제하기 위한 학교의 노력과 이에 반하는 피출교자들의 무반성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할 것이다.2006년 4월 5~6일 17시간 동안 학생들이 교수 9명과 직원 4명을 감금한 사건이 고려대학교에서 발생하여 대학과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특히 주동 학생들이 행한 이전의 불법적 행동에 대해 학교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 경고와 함께 징계를 검토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에 고려대학교는 학내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온 폭력적이며 비지성적인 행동을 근절하고 대학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보다 심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주동자들에게만 출교라는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정은 대학의 안정과 면학분위기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지만, 고려대학교 101년의 역사 속에서 참으로 비통한 결정이 아닐 수 없었다. 교수감금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동자들을 형사고발할 수도 있었지만, 학교와 학생의 문제는 법이 아니라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출교 이후, 피출교자들은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지금까지 농성 중이다. 천막농성이 불법으로 판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지만 피출교자들은 법의 명령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다. 피출교자들은 징계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학내에 머물면서 일상적인 농성 및 시위 그리고 행정업무 방해 등으로 끊임없이 학내 면학분위기를 해쳐왔다. 뿐만 아니라 교내외의 주요 인사 및 학생들이 다수 참석하는 학교의 주요 행사 때마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문구가 적힌 피켓과 유인물을 마련하여 행사를 방해하고 학교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해교행위를 일삼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당국은 학생 징계의 아픔을 속으로 삭이며 주동자들의 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 교육자적 인내심과 포용력을 발휘하여 피출교자들을 구제할 계기를 찾고 또 기다렸다. 실제로 학교 당국은 피출교자들이 감금사건에 대한 반성을 표명하고 학업에 충실할 것을 약속하면 징계를 재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피출교자들은, 이번 판결에서 “학생들의 교수감금행위가 중대하고도 심각한 징계처분사유” 라고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피출교자들은 학생으로 되돌아가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려대학교의 징계 조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양심과 책임감에 입각하여 신중한 교육적 판단에서 내려진 것이었다. 이는 교육자적 숙고와 고뇌에 따른 어려운 결정이었다. 그 결정은 몇 명의 학생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대학의 안정과 다수 학생들의 면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징계절차 상 하자가 있음과 징계양정의 정도가 과함을 이유로 출교처분 무효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대학의 특수성과 실제 상황 그리고 교육적 맥락을 잘 이해하고 내려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그러나 그러한 성찰과는 별도로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존중하여 본 대학은 피출교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새로이 진행할 것이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분명히 중대하고도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면죄부를 받아서는 대학의 존재 가치가 부정된다는 판단하에 항소할 것을 결정하였다.본 대학은 항소를 결정하면서, 대학이 교육적 문제를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2006년의 교수감금사건과 그에 따른 출교 징계 그리고 금번의 법원판결은 단순히 대학과 피출교자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것은 대학의 정체성과 교권확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전 고대 가족 나아가서는 대학인 전체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책임감이 오늘의 항소 및 재심 결정의 바탕이 되었음을 널리 알리는 바이다. 이 문제의 슬기로운 해결이 한국 대학사회의 발전에 큰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출교무효 판결에 대한 학교의 입장1.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일부 학생들이 교수들을 감금하고 위협적인 언동을 자 행한 데서 야기된 것임.2. 그간 학교는 피출교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뉘우치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 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징계를 재고할 용의가 있음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음.3. 그러나 피출교자들은 오히려 교수 감금을 정당화하고 교내 본관 앞 공간을 불법 점거하여 천막을 치고 장기 농성하는 행태를 보여 왔음.4. 1심 법원은 2007년 10월 4일 “학생들의 교수감금행위가 중대하고도 심각한 징 계처분 사유”라고 지적하면서도 출교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하였음.5. 학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중대하고도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면죄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여 항소할 것을 결정 하였음.6. 다만 법원이 판결문에서 2006년 4월의 징계 결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지 적하였으므로, 학교는 피출교자들에 대한 징계를 재심할 것임.2007년 10월 31일 고려대학교(서울=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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