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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검찰, 무상 이사비 제공 건설사 로비 수사 하라!"

  • 기사입력 2017.09.18 10:09
  • 기자명 김진혁 기자

▲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 김진혁 기자

정부(김현미장관)는 부풀린 공사비⋅바가지 분양가 승인 등 과열 원인을 밝히고, 과거 10년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지난 15일 언론보도에 의해 서울 강남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입찰에 뛰어든 한 재벌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가구당 7천만원(수천억대)의 이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혀졌다. 또한 잠실지역의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재벌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재벌계열 건설업자의 거액 ‘무상 이사비’ 지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도정법 제11조 5항은 ‘시공사,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의 투표로 건설업자를 결정한다. 이사비용 7천만원 무상지급 행위는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재벌건설사가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을 매수하는 금품 제공 행위로 보이며. 재건축사업의 시공자가 건설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인다. 특히 이사비용 지급 등은 건설회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사 대행업체에 따르면, 가구당 이사비용은 200만원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재벌건설사의 탈법 부패 등 전횡을 조장해 왔다. 물건을 보지도 않고 아파트를 판매하는 선분양제의 문제를 미루고, 대통령이 약속했던 후분양제를 무력화시키며 재벌과 건설사의 이익만 대변했다. 또, 국토교통부 관료들은 2007년 참여정부이후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규칙으로 명시한후, 정권이 바뀌자 공개항목 축소 등으로 사문화시켰다."며 "재벌과 건설업자는 선분양 특혜와 정부가 부풀려 놓은 기본형건축비로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다. 또 떳다방 등 동원 투기세력과 결탁 분양권 가격을 끌어 올려 시장을 과열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현미장관은 당장 과거 10년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분양한 모든 아파트 분양원가를 61개 항목에 걸쳐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 분양원가 공개법을 2007년 노무현정부 수준으로 공개할것을요구하고 검찰은 국토부 등 정부 내에 비호세력이 있는지와 함께 재벌건설사가 관행처럼 조합원의 표결권을 뇌물로 매수하는 뿌리 깊은 부패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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