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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가상화폐 범죄 67인 고발···카카오 김범수, 네이버 이해진, 김앤장 등"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주장
김앤장 관련자 5인도 고발···특별수사팀 구성, 집중 수사 촉구
"90억원 받은 김앤장은 왜 압수수색 안하나?

  • 기사입력 2023.05.22 16:05
  • 최종수정 2023.05.22 18:24
  • 기자명 최수경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 대검찰청 고발 기자회견 모습[이영일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 대검찰청 고발 기자회견 모습[이영일 기자]

김남국 의원(무소속)發 가상자산(코인)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과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 등 67인을 가상화폐 범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이성호·이두헌·전범철·윤영대)는 22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총 67인(법인 20, 개인사업자 1, 개인 46)이며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한 금융투자상품이므로 지금까지 발행한 모든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 발행"이라면서 "거래소 역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므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모든 범죄수익을 가중 추징하고 즉각 몰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카카오 김범수와 네이버 이해진, 넷마블 방준혁(의장), 위메이드 박관호(의장), 컴투스 송병준(의장), 네오위즈 나성균(의장), 테라 신현성(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권도형(테라폼랩스 대표) 등 발행자와 두나무 등 거래소 대주주·임원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고 수익을 몰수할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더불어 테라로부터 90억원의 자금을 받은 김앤장은 2017년부터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 업자들과 공모, 마치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 등 위법인 아닌 것처럼 위계와 막강한 위력으로 금융위원장이나 검찰이 단속하는 것을 막아 불법이 야기된 것"이라면서 "김앤장 관련자 5인(사업자 포함)을 고발한다"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단속해야 할 직무를 위반, 처벌하지 않아 국민손해를 초래한 이낙연 전 총리와 금융위원장 등 관련 관료 6명을 고발하며 공직자로서 가상화폐 불법 거래를 부추키고 불법 거래한 안철수·이준석·김남국·원희룡 등 4인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가상화폐 발행자나 거래소를 지금까지 처벌하지 못해 경제질서 문란과 오천만 국민의 피해가 야기된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며 "그런데 잡범에 불과한 김남국만 처벌하고 자금 90억원을 받은 김앤장을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가카오 김범수 등 발행자와 거래소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오천만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경찰·감독원과 합동으로 가상화폐 특별수사팀을 구성, 집중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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