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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밖에서 자면 안돼요!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특별 합동 단속 실시

  • 기사입력 2018.03.30 14:21
  • 기자명 이윤태 기자
[한국NGO신문] 이윤태 기자= 동두천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4월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4월부터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특별 합동 단속 실시한다. (동두천시)

이번 단속은 심야시간대에는 허가 받은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일부 운전자가 주택가, 일반도로 등에 밤샘 주차함에 따라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지역은 주요 도로변, 주택·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 상습 민원 발생지역 등이다. 단속대상은 등록된 차고지 외에서 1시간 이상 주차 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이며, 위반차량은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차량에 10~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난달에도 단속을 통해 화물자동차 21대, 전세버스 3대 등 총 24대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을 적발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차주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도 병행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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