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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 기사입력 2018.04.18 18:40
  • 기자명 이윤태 기자
[한국NGO신문] 이윤태 기자= 동두천시는 18일,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8일, 동두천시는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치대상은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이고,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시청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한다.

또한 시는 4월 한 달 동안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외에도 ▲체납액 납부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추진 ▲고액ㆍ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동산압류 실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정수진 세무과장은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단속을 추진해,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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