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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대법원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촉구

대법원, 8월 30일

  • 기사입력 2018.08.06 08:08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가 지난 6월 28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했다.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한 총 2,756명 중, 1,776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202명이 현재 수감되어 있다. 따라서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현재 수감 중인 입영거부자들은 그대로 수감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지난 6월 28일,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결정 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공

그러나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으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한다는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헌재는 이날 결정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제가 주어져야 함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8월 30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건(2016도10912 병역법 위반, 2018도4708 예비군법위반)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개변론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대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12개 기관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의견서 제출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한국정부가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하는 것”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2일, 대법원의 요청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 병역법 제88조 1항 및 예비군법 제15조 9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도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위한 국제법‧비교법적 측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며, 특히 2004년 이후 이후 국내외 환경변화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해 질의하였다. 대법원은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양심의 자유보다 국방의 의무가 우선한다”며 ‘징역 1년 6개월 유죄 판례’를 세운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자유권규약)’ 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대한민국 헌법 19조 및 20조에서 보장하는 양심과 사상‧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한국정부가 지속적으로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UN자유권규약위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2006년, 2010-2012년, 2015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한국이 가입한 자유권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지적해 왔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는 UN인권위원회와 UPR(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등에서도 한국 정부가 국제기준에 맞춰 민간 성격의 징벌적이지 않은 대체복무제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번 공개변론은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5조 1항에서 정하는 병역의 종류에 군사훈련이 없는 복무제도가 없는 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열리는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대체복무제 도입의 길은 열렸지만,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는 합헌으로 하면서 이미 감옥에 갔거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병역거부자의 처분을 가리기 위해 대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하급심 무죄선고는 90건에 이르며 확정 판결이 미뤄져 재판이 계류 중인 병역거부자는 현재 최소 960명 이상으로, 이번 공개변론은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백 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수감하고 있는 나라다. 1950년 이후 한국에서 약 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양심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었으며 이들이 수감된 시간을 단순 합하면 최소 3만 6천년이 넘는다.

2004년 17대 국회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국회 주요 의제로 제시하는 등 한국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꾸준히 촉구해왔던 국제앰네스티는 “세계1차대전 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한 영국을 비롯, 독일은 분단중인 1961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했으며 대만 역시 대체복무제를 시행중”이라고 밝히고, “국제앰네스티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16년 4월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체복무제에 찬성하는 응답이 70퍼센트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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