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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편의점 상비약 판매, 실질적인 소비자편익 제공해야”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과 소비자선택에 필요한 의약품 정보표시제도 보완 필요

  • 기사입력 2018.08.09 23:41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편의점 상비약 판매, 의약품 오남용 보다는 편의성 향상에 기여
-소비자선택으로 복용 가능한 의약품의 상비약 판매 확대 필요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11월에 시작된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를 두고 대한약사회와 편의점 업계 간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일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한 결과, 제산제 효능군,과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별 품목 선정에 대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은 의약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정하기로 함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은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기존의 품목선정 안건(제산제, 지사제 신규지정 및 소화제 2품목 지정해제)과 대한약사회의 타이레놀 500mg 제외 제안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 결과, 회의 종료 후, 위원회 결정 번복 등 의혹을 두고 경실련 측이 보건복지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위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편의점에서의 상비약 판매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편의점에 진열된 상비약. © 은동기

최상은 고려대 약학대 교수의 2016년 12월, <안전상비의약품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시행된 지 만 4년 동안 13개 품목 중에 최다 부작용 보고가 이뤄진 품목은 타이레놀정 500mg으로 2013년 80건, 2014년 86건, 2015년 88건, 2016년8월 현재 48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간 동안 안전상비의약품의 시장규모는 공급액 기준으로 2013년 150억 원 규모에서 2015년 240억 원(판매액 기준 320억 원) 정도로 성장했다.

단체들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도입 당시 의약품 오남용의 확대와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안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으며, 특히 타이레놀과 판콜에이 등 종합감기약의 편의점 판매에 대해 우려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로 인한 부작용 발생 등 안전문제는 우려한 만큼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또 최 교수의 연구결과를 인용, “일반인 조사 결과 편의점에서 의약품 구매경험은 29.8%로 2013년의 14.3%에 비해 약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구매자의 93.9%가 편리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소비자편의성, 접근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아진다”면서도, 의약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해열진통제나 종합감기약 등이 과잉 복용되는 것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소비자편의성 확대를 위해 편의점 판매 상비약 확대해야

이어 “소비자가 약사의 도움 없이 의약품을 선택하여 구매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소비자편의성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이제 소비자가 선택하여 구매하기에 무리가 없는 일반의약품은 편의점 판매 상비약으로 대거 확대하여 실질적인 소비자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 교수의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판매의약품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9%로 나타났으며, 상처연고를 비롯하여 적응증 확대 (40.2%), 제품의 다양화(11.7%) 두 가지 모두 (47.5%)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단체들은 현재 정부에서 ‘편의점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몇 가지 품목에 대한 조정안을 검토 중이며, 그동안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어 오던 소화제 2개 품목을 제외하고 지사제와 제산제를 추가하는 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는 근거도 불명확 하고 논리도 없으며, 이 같은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로비를 불러일으켜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는 정책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현재 편의점 판매 상비약의 상품을 다양화하여 자유롭게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의약외품으로의 전환도 적극 검토하여 구매 편의성을 높여야 하며, 이미 지난 2011년에 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이때 자양강장제, 액상소화제 등이 포함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의약품 선택이 전문가에게서 소비자에게로 전환 될 때, 소비자는 편익과 위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한다며 그동안 편의점 판매자에 대한 교육만을 강조하여 온 정책기조를 전환하여 의약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역량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 표시제도의 효율적 개선 ▲제조자가 상품에 표시하는 의약품 정보 외에 약물사용정보(Drug Fact Box)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보제공 방식 모색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의약품 사용 소비자 교육 추진 ▲편의점 상비약 복용에 대한 상담전화 개설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정부에 대해 ▲편의점 상비약 판매로 실질적인 소비자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응증, 판매제품 등의 대폭 확대 및 적극적인 의약외품 전환 모색 ▲의약품 표시제도 강화로 소비자 선택을 지원하고 의약품 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을 강화, 약물안전 상담전화 도입 등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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