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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약국 외 판매 품목 확대 “필요하다” 의견 압도적

경실련,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민 설문조사 결과 공개

  • 기사입력 2018.08.10 01:03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상비약 편의점 판매제도, “필요하다” (97.0%)
-상비약 편의점 구입 : 공휴일, 심야 등 약국이용 불가능 때 (74.6%)
-상비약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 : “필요하다”(86.8%)
-편의점 판매 부작용 경험 : “없다” (93.5%)
-판매 확대 품목 : 제산제, 지사제, 포비돈액, 화상연고 순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확대를 둘러싸고 약사협회외 편의점 업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판매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8일,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한 결과, 제산제 효능군,과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실련 로고

이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8월 1일~2일까지 이틀에 걸쳐 온라인을 통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제도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주요 설문 내용으로 상비약 약국 외 판매 구매 경험, 상비약 약국외 판매 부작용 경험, 상비약 약국외 판매 제품 확대 여부 등을 물었다.

시민 1,745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에 대해서 97.4%(1,699명)가 인지하고 있으며,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97%(1,693명)가 필요하며,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해 90.2%(1,574명)의 소비자가 구매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 © 경실련 제공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공휴일, 심야시간 등 약국 이용이 불가능할 때 74.6%(1,179명), 가벼운 증상으로 스스로 상비약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할 때 15.3%(242명), 편의점이 약국보다 가까울 때 7.4%(11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현재 상비약 약국 외 판매지정 심의에서 가장 쟁점 사항인 ▲상비약 판매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확대’가 86.8%(1,515명)였으며, 현행 수준 유지는 9.9%(173명), 현행보다 축소는 1.7%(29명)로 나타났다.

▲ © 경실련 제공

또한, 편의점 등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의 확대해야 할 품목으로는 제산제(1,011명), 지사제(1,009명), 포비돈 액(914명), 화상연고(861명) 순으로 나타났다.

▲ ©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편의점에서 판매한 상비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는 0.97%(1,745명 중 17명) 뿐이었고, 부작용을 경험하지 못한 응답자는 93.5%(1,632명)이었다”고 밝혔다.

▲ ©경실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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