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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얼마나 성평등할까?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시 성평등 정도 분석 자료 공개

  • 기사입력 2018.09.11 08:16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서울시에 장기적인 성평등 정책 수립, 여성의 정책의사결정 참여를 확대 등 개선 촉구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김민문정, 강혜란. 이하 여성민우회)가 서울시의 성평등 정도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고 남성독점 정책의사결정구조와 성차별적 고용실태 개선을 촉구했다.

여성민우회는 7일,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현황>을 발표하고, 이 중, 서울시 31개 산하기관의 정책의사결정 참여와 고용현황을 중심으로 성평등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발췌,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현황>

여성민우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현황> 조사 배경과 관련, “지역사회의 정책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산하기관이나 민간 위탁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고, “‘여성’을 피해자, 엄마로만 호명하며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구조와 문화 자체를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선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일상 전반에 성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수행하는 조직의 구조와 관점이 먼저 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와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장,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성평등은 불가능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서울시홍보물 © 한국여성민우회 제공

여성민우회는 먼저 서울시의 홍보물에서부터 아직도 청년=남성, 출산.육아=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며 “서울시의 성평등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기관장, 이사회 임원, 자문기구 위원 중, 여성비율 © 한국여성민우회 제공

여성민우회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기관에서의 여성의 정책의사결정 참여 현황에서 기관장, 이사회 임원, 자문기구 위원 중, 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비율 40%에 모두 미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 중 75%(20개 중 15개), 자문기구 중 71.9%(32개 증 23개)가 여성비율이 40% 미만으로 나타났다,

▲ © 한국여성민우회 제공

서울시 산하기관 관리직급 성별 현황에서도 여성은 2,810명 중 254명으로 남성(91%)이 9%인 여성을 압도했다. 심지어 산하기관 중 25.8%(31개 중 8개)는 관리직급 여성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과연 이런 남성 독점의 정책의사결정구조에서 성평등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 © 한국여성민우회 제공

서울시 공무원 성별 현황 분석 결과, 남성이 62.1%, 여성이 37.9%로 대략 남녀 성비가 6:4정도이나 산하기관 직원의 성별 현황은 남성이 80.6%, 여성이 19.4%로 여성비율이 서울시에 비해 현저히 낮아 채용과정에서 성차별이 없는지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정규.비정규직 여성 비율 © 한국여성민우회 제공

여성민우회는 또 서울시 산하기관 정규직 25,506명 중 여성의 비율은 16.9%인 4,310명에 불과하며, 비정규직 중 여성비율은 무려 49.7%를 점해 ‘여성을 비정규직으로 더 많이 고용하는 ’성차별적 고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여성민우회는 서울시에 대해 ▲산하기관, 위탁기관 등 정책과 관련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로드맵을 마련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것,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 비율 40%를 준수하고, 기관장, 이사회 임원, 자문기우 위원, 관리직급 여성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목표와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정책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할 것, ▲채용절차 점검, 여성을 보조적, 주변적인 업무가 아닌 핵심업무에 배치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고용 전반의 성차별을 해소할 것, ▲고용, 복지, 처우에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시행으로 여성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성차별적 고용을 개선 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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