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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19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9,400원 확정

  • 기사입력 2018.10.03 21:33
  • 기자명 이윤태 기자
양주시는 지난 1일 2019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400원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17년도에 7,910원으로 출발한 생활임금은 3년 만에 9천원대를 열었다.

‘생활임금’은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실제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보장받도록 설계한 제도이다. 매년 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생활임금 회의사진(양주시)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최저임금을 토대로 근로자 평균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

확정된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1,050원 많은 12.6% 이상 상향된 수준이며, 올해 생활임금보다 5.6%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시 직접 고용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등 122여 명이 해당된다.

양주시는 2016년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7년 7,910원, 2018년 8,900원의 생활임금제도를 계속 적용해 왔다.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2019년 생활임금 결정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향후 민간 기업에도 생활임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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