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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만 자영업자 범법자로 양성할 것인가!

  • 기사입력 2018.10.04 17:13
  • 기자명 김해빈

▲ 김해빈 시인/칼럼니스트


전과자, 범죄의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입에 올리기조차 두려운 말이다. 사회의 질서와 위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만든 일종의 약속으로 문자화한 헌법이나 형법을 말한다.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주고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계속 범법 행위를 일삼으면 과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전과기록을 관리하여 주의할 인물로 감시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과자라고 한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를 준수하려고 노력하며 사회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만 살다 보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어서 전과자라고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만 볼 수 없다. 하지만 누구나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과자가 된다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위를 잃기 쉬워 누구나 주의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국민의 25%의 구성원인 579만의 자영업자가 요즘 자칫하면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내몰리고 있어 큰 문제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근로시간 단축정책으로 경제가 무너지는 현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정부 정책에 역행하여 원하지 않는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정책은 각종 규제를 만들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벌금이나 유치의 형벌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법령은 신중을 다해서 제정해야 하고 국민이 따를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묻고 준비기간을 거쳐 발표해야 한다.

정권을 잡았다고 기존의 질서를 무너트리며 갑작스럽게 새로운 규정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면 누구나 실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에 모든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가장 먼저 회오리바람을 맞는 자영업자들이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하고 헌법소원을 내는 등의 발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려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궐기 헌법소원을 재기하고 총궐기대회를 한다는 것은 이번 정책이 얼마나 큰 모순을 안고 있는지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서민을 위하여 임금을 올리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여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는 생각은 옳다. 하지만 자영업자 대다수가 서민인 것을 잊어버린 채 서민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판단 착오다. 579만의 자영업자는 분명 부자들이 아니다. 대기업에 속하는 것도 중소기업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 퇴직자이거나 임시방편으로 선택한 일터일 뿐이다. 한데 이들에게 제일 먼저 타격을 주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감축은 자영업자들에게 법령을 어겨 전과자로 내몰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생존권 보장이라는 게 있다. 국민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영업이익을 내어 삶을 유지하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한데 이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규제를 만들고 이를 처벌한다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번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정부는 1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으나 더욱더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579만 업자 중 해마다 세무신고를 어겨 조사를 받는 대상은 천명도 되지 않는데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며 조롱하는 형편이다. 이들 업자는 살아가려면 법령을 어기고 편법을 쓸 수밖에 없다. 근로를 원하는 사람과 이중계약을 하여 임금과 근로시간을 줄이는 위법행위를 해야 한다.

법이란 국민을 잘살게 하고 잘사는 형편에 따라 세금을 받아 국가운영에 쓰는 방법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정권을 잡으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중점이 아니고 있는 법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실행한다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579만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발각되지 않는다고 해도 양심적인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는 비현실적인 규제가 확인되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전체 자영업자를 전과자로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 총궐기대회를 하고 헌법소원을 낸다는 것은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증거다. 더 큰 사태가 되기 전에 과감하게 정책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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