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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자원봉사포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 관련 전문가 집담회 개최

  • 기사입력 2018.10.10 13:00
  • 기자명 조응태 기자
[한국NGO신문] 조응태 기자 =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포럼(회장 남영찬,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은 2018년 10월 2일(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이콘빌딩 1층 회의실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방향과 민간풀뿌리단체 활성화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집담회를 개최했다.

▲ 한국자원봉사포럼은 10월 2일(화), 서울 역삼동 아이콘빌딩 1층 회의실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 관련 전문가 집담회를 가졌다. © 조응태

김경동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자원봉사는 원천적으로 시민 중심의 사회운동이지만 기본법을 다루자면 어차피 국가의 손이 개입하므로 결국 국가와 자원봉사의 관계부터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아직 국가주의적 관리형에 머물고 있는 한국은 하루속히 이를 극복하여 거버넌스 모형으로 정상화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10월 2일(화), 서울 역삼동 아이콘빌딩에서 열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 관련 전문가 집담회에서 김경동 서울대 명예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 조응태

한양사이버대 구혜영교수는 제1발표에서 ▶자원봉사 정신을 기본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자긍심과 보호 ▶민관거버넌스 구축 등 법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현행 법제명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존치 •자원봉사센터 민영화 •한봉협과 중앙센터의 기능중복 해결 •자원봉사활동 개념 및 범위의 확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기능강화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민간공동부위원장 명시 등을 강조했다.

▲ 10월 2일(화), 서울 역삼동 아이콘빌딩에서 열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 관련 전문가 집담회에서 한양사이버대 구혜영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 조응태

또한 다양한 개정법(안)들이 자원봉사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와 민관거버넌스,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 및 전문성, 자원봉사자와 민간풀뿌리단체의 지원과 보호 및 사회적 인정 등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되물었다. 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안들이 불완전함으로 법 통과와 무관하게 지금부터라도 기본법에 결여된 부분을 다양한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원봉사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한국자원봉사포럼은 10월 2일(화), 서울 역삼동 아이콘빌딩 1층 회의실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 관련 전문가 집담회를 가졌다. © 조응태

제2발표를 맡은 홍성호 한국자원봉사포럼 감사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크게 4가지 측면의 비판 제기로 축약된다”고 말하고, 문제점과 자원봉사를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한 네 개의 방향을 제시했다.

▲ 10월 2일(화), 서울 역삼동 아이콘빌딩에서 열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 관련 전문가 집담회에서 홍성호 한국자원봉사포럼 감사가 발표하고 있다. © 조응태

1)개정안은 변화하는 자원봉사의 가치와 정의, 주체적‧자발적 자원봉사자의 증대와 사회자본의 축적, 효율적 민간 거버넌스의 실현 등 소프트웨어(문화)측면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조직‧제도 등 하드웨어 시스템 확대에 편중되어 있음.

2)개정안은 현장활동의 활성화보다는 국가 개입 강화와 이로 인한 민의 활력 저하를 더욱 초래할 우려가 높음. 현재의 자원봉사 지형은 정부지원을 받는 센터와 받지 않는 단체들의 불평등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큰데 개정안은 이런 기형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착시킬 우려가 있음.

3)단체와 센터의 이분법적 대립(단체는 민 주도, 센터는 정부 주도로 인식)을 지양하여 서로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센터에는 운영의 독립성을, 단체에는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완벽한 민주도와 효율적인 관지원이 실현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함. 자원봉사는 제도의 규칙보다는 절차가 중시되는 과정에 의해 발전하기 때문임.

4)성숙한 자원봉사의 발전은 시스템이 아닌 봉사가 내면화된 사람의 습관들의 확산임. 자원봉사가 사회문제 해결의 동원수단으로 변용되어서는 안 됨. 이제 자원봉사는 사회변화보다 사람(봉사자)의 변화 쪽으로 접근해야 함.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가는 공론장과 시민성 향상, 봉사자들의 공감이 엮는 사회자본 등은 갈수록 중요한 사회 인프라가 될 것임. 봉사자 중심의 인문기반의 진흥책을 담아야 함.

이외에도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명칭변경 •자원봉사 개념확대 •국가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지역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으로 •자원봉사정보시스템 구축의 민간운영 •한봉협과 중앙자원봉사센터의 기능중복에 따른 두 조직의 통합 •센터 민영화 및 운영의 독립성 강화 •자원봉사 단체의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 10월 2일(화), 서울 역삼동 아이콘빌딩에서 열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 관련 전문가 집담회에서 곽형모 자원봉사 이음 교육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조응태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곽형모 자원봉사 이음 교육위원장은 •현재의 자원봉사 개념으로는 시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상상력, 창의력, 역동성을 높이기에 매우 부족하다. •현재의 기본법이 담고 있는 한봉협, 자원봉사진흥위원회 편제는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촉진하기에 충분한가? 국가가 관리하기 편리하도록 편제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기본법 1조(목적)의 ‘사회문제’는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자칫 자원봉사활동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동원수단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자원봉사센터 실무자들의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물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본법-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법령 구도를 <기본법(일반법)-지원법(특별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법-시행령> 구도로는 정책 시행은 할 수 있어서도 지원의 관점에 서기 어렵다. •현재 법안의 개념과 범위는 주어인 일감을 잘 수행하도록 짜여져 있을 뿐, 자원봉사 시민들 스스로 문제의식과 대안을 세우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개념화도이 있지 않으므로 개념과 법위를 넓혀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시민들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자신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을 담아야 한다. •‘시민의 자발성과 주도성’이라는 개정 취지에 맞게 용어(국민을 시민으로, 수요처를 활동처로)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 10월 2일(화), 서울 역삼동 아이콘빌딩에서 열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 관련 전문가 집담회에서 이인우 사회적경제지역화연구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조응태

이인우 사회적경제지역화연구소 대표는 토론을 통해 “현행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을 규제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자원봉사진흥기본법’으로 법률 제명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자원봉사는 책임이 있는 반면, 권리가 없는 활동이라는 점이 본성인데,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혹시라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존치되는 한, 자원봉사자가 되려는 권리를 포기하는 선택안 밖에 남기지 않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저해요인 자체가 법률로 작동하는 역설이 작용함. •따라서 전부 개정법률의 기본정신이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기본법”, “이 법이 규제하는 사항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선언하고, 그에 따라 법률 제명도 “자원봉사진흥기본법”으로 개정(‘활동’을 삭제한 이유는 활동을 법률로 정할 수 없는 것으로 따라서 법률로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을 국가의 ‘진흥’ 의무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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