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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기 "건설비용보다 11조8천억 더 용량요금 지급"

  • 기사입력 2018.10.11 07:55
  • 기자명 김진혁 기자

- 가동된지 15년 이상된 35개 석탄발전소,
- 건설비용 보다 11조8천억원 많은 용량요금 지급받아!
- 동서발전 호남1호기, 건설비용은 207억! 용량요금은 18배 많은 3820억원 지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 ©김진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전력거래소 및 남동발전 등 5대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력거래대금 정산이 시작된 지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5대 발전사가 보유하고 있는 61기의 석탄발전기중 가동한지 15년 이상된 35기의 발전기가 모두 당초 건설금액을 초과해 용량요금을 지급 받았다.

이들 35개 발전에 대해 17년동안(2001-2017) 지급된 용량요금은 총 24조 8,765억원으로 35개 발전기의 건설비용인 13조 849억원보다 무려 11조8천억원의 용량요금이 더 지급되었고, 2017년 한해에 이들 35개 노후발전기에 지급한 용량요금도 총 9,438억원에 이르며, 이는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석탄화력발전기에 지급된 용량요금 합계액 2조 63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가동된지 46년이 지난 동서발전의 호남1호기와 2호기는 각각 건설비가 207억원 들어갔으나, 지난 17년동안(2001-2017) 건설비보다 무려 18.4배나 많은 3820억원과 3818억원의 용량요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남동발전의 영동2호기 역시 건설비 626억원보다 5배나 많은 3162억원의 용량요금을 지급 받았고, 삼천포1기와 2호기 역시 건설금액보다 각각 3.8배, 3.9배나 많은 용량요금을 지급 받았다.

조배숙 의원은 “용량요금은 본래 고정비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이미 고정비 회수가 끝난 노후발전기에 연간 약 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용량요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용량요금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국민들이 실제 쓰지도 않는 전기료를 내고 있는 것인바, 건설비용 회수가 끝난 15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기에 대해서는 용량요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용량요금 보상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료출처 조배숙의원실 © 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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