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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 월 1회로 예배 제한은 종교의 자유 침해”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참여 기준 마련 권고

  • 기사입력 2018.12.03 17:12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교정기관에서 종교행사가 체계적으로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과 기준 등을 마련, 각 교정기관에 전파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구치소장에게는 미‧기결 수용자 합동으로 종교행사를 진행하거나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등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여 확대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구치소 기결수용자의 경우 매주, 1회 예배 참석이 허용되지만, 미결수용자인 진정인은 월 1회만 가능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치소는 5개 종교, 기․미결, 성, 수용동에 따라 종교행사가 진행되는데, 공간이 대강당 1개 뿐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미결수용자는 공범을 분리 수용해 서로 접촉을 막아야 하는 등의 특수상황과 인적․물적 여건을 감안할 때 월 1회 종교행사 참여를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기결수용자 대상 월 3~4회 종교집회를 여는 것은 종교의 자유 뿐 아니라 교정교화라는 목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미결수용자는 원칙적으로 교정교화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종교행사 참석이 교정교화의 효과 외에도 구속된 수용자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거나 불안․분노 조절 등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갑작스런 구속에 따른 환경변화, 재판 결과에 대한 불안 심리 등으로 더욱 위축되어 있을 미결수용자에게 종교행사가 심리 안정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를 분리해 종교행사를 진행하거나, 미․기결 수용자들 합동 또는 유휴 공간 확보 등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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