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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자율규약, 여타 프랜차이즈업계 확산도 검토해야

  • 기사입력 2018.12.07 09:43
  • 기자명 발행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밀화 해소를 목적으로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자율 규약을 승인했다. 씨유(CU), 지에스(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본사들의 모임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지난 4일 편의점 과밀화 해소와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 방안을 담은 ‘자율규약’ 선포식을 열어 스스로 규약을 만들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승인한 것이다. 출점·운영·폐업에 걸친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자율 규약은 전국 편의점의 96%에 적용된다. 제대로 이행된다면 포화상태인 편의점 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자율규약이 시행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편의점은 우리나라 자영업 ‘공급 과잉’의 상징이다. 편의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편의점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편의점 수는 2011년 2만1천여 개에서 2016년에는 3만2천여 개로 늘어났고 올해 3월에는 4만여 개로 불어났다. 편의점 1개 점포당 이용자는 1천300여 명으로 일본의 2천100여 명보다 훨씬 적은 편이다. 편의점수가 너무 많아 편의점들이 최소한의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뜻이다. 이번 조치가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실상 시행을 독려하는 이유다.

편의점 본사들은 우선 출점 단계에서는 근접 출점을 최대한 하지 않기로 했다. 지역별로 50~100m 안에서는 새 점포를 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출점 제한은 1994년 80m 제한으로 시행된 적이 있으나 2000년 공정위의 담합 판단으로 폐기됐다. 이번 자율 규약으로 경쟁사 근접 출점 제한이 18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또 직전 3개월간 적자를 본 가맹점주에게는 심야시간(자정~새벽 6시) 영업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폐점 단계에서는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경영악화 때 영업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희망폐업'을 도입한다.

일단 편의점주들은 업계의 자율규약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며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브랜드 편의점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을 내고 "자율규약의 점포 간 거리 설정이 개별 점포의 영업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추가적인 보완책이 마련되고 의도된 바대로 부실점포 자정이 이뤄진다면 점주들의 영업 환경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가맹위약금 감면이나 면제 방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물론 이번 협약에 대해 출점 제한은 경쟁을 막는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와 어울리지 않고, 자영업 진출을 꿈꾸는 이들에겐 불공정한 진입장벽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 상승, 경기 부진 등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이번 조치의 긍정적인 측면은 충분히 살리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자율규약을 자영업 빵집, 치킨 등 다른 프랜차이즈업계로 확산해 적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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