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민사회, 왜곡된 공시지가 현실화하려는 정부 대책 환영

“토지공개념의 뿌리인 ‘공시지가’ 조작의 몸통을 밝혀내라”

  • 기사입력 2019.01.09 21:55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서민과 중산층 보유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은 70%대에 육박하지만, 고가 토지의 경우 시세반영률은 35%수준으로 서민중산층의 절반 수준이다. 결국 재벌 등 대기업은 서민에 비해 세율, 가액, 과표의 시세반영률까지 3가지 특혜를 누렸다” - 경실련

-“과거의 잘못된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비판이 아닌, 지금의 정당한 정책을 문제 삼는 현재의 논란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는 잘못된 과거의 정책을 그대로 둠으로써 그 잘못을 계속 반복하여 형평성에 반하는 세금을 일관되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 참여연대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대출규제 등에 이어 세 번째 처방으로 올해 공시지가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국토교통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2019년 부동산 공시지가를 앞두고 벌써부터 ‘세금 폭탄’이니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 조세’니 하는 지적들이 난무하고 있다.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일부 고액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폭이 크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이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지난 창립 초기인 1989년부터 우리사회 불평등의 뿌리인 ‘공시지가’ 시세반영을 주장해 왔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성명을 통해 “1990년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한 후 30년이 지났음에도 부동산 소유 편중현상이 심각한 상태”라며 “정부는 도입이후 반복적으로 과도한 세금이 부담된다는 이유 등으로 공시지가를 ‘조작’해 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경실련은 2005년 공시가격(1차는 아파트, 2단계 주택)제도가 도입 된 이후, 아파트값의 폭등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을 공시지가에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도입초기 시세의 60% 수준이었던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공시가격제도 도입이전 보다 더 낮아졌다고 지적하고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분석한 결과 강남아파트단지의 토지 공시지가는 시세의 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단지 전경 © 은동기

지난해 국정감사 때 밝혀진 과거 10년(2007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토지와 주택의 소유현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재벌대기업은 지난 10년 10억평(2007년 8억 평에서 2017년 18억 평으로)의 토지가 증가했다. 공시지가로 630조원 규모를 재벌대기업이 사재기했다.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자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수는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투기와 사재기를 통한 자산 불평등 심화현상의 핵심원인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조작해 온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세금폭탄, 정부 개입 운운하며 불평등 과표 개선을 흔드는 일각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재벌대기업 위한 불평등한 과표가 부동산 소유 편중의 핵심 원인이다

지난해 12월 21일, 강남아파트의 과거 30년간 공시지가 변화를 발표하며, 공시지가가 정부에 의해 조작되어 왔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바 있는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공시지가 상승 움직임은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당연한 조치이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벌 회장들의 집과 수조원대의 재벌사옥 등은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소수의 부동산 부자와 재벌,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시세의 30% 수준의 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십년 넘게 막대한 불로소득과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불평등한 과세체계로 인해 재벌과 기업은 설비투자보다 토지 사재기에 앞장서며, 부동산 소유 편중이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과표의 부동산 가액기준은 높고, 세율은 낮다. 서민과 중산층 보유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은 70%대에 육박한다. 그러나 고가 토지의 경우 시세반영률은 35%수준으로 서민중산층의 절반 수준이다. 결국 재벌 등 대기업은 서민에 비해 세율, 가액 그리고 과표의 시세반영률까지 3가지 특혜를 누렸다. 이것이 재벌과 대기업 등 법인의 토지투기 땅 사재기 현상을 핵심원인으로 판단된다.

정상화 위한 정부 개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감정평가업계, 30여년 조작의 몸통 자인한 꼴

부동산 투기와 집값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 문제를 인정하고 불평등한 과표를 개선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경실련은 “수십 년 동안 밀실에서 과표를 조작해 왔던 감정평가사들이 오히려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그간 정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 조작해 왔다고 오히려 과거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바로 잡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며, 이를 부당한 개입으로 호도하는 것은 재벌과 대기업, 일부 부동산 부자들에게 유리한 현재의 부동산 공시제도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명동에 위치한 공시지가 1위 토지는 지난해 주변에서 평당 10억 원에 거래가 있었지만, 올해 공시지가(예정)은 6억 원에 불과하다(2018년 3억 원). 평당 4억 원, 공공기여 포함 시 평당 5억 원에 현대자동차그룹이 매입한 삼성동 한전 부지 역시 올해 공시지가는 1.9억 원(예정)으로 지난해에 비해 42%가 상승했음에도 4년 전 실거래가의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실련은 특히 감정평가업계를 향해 “30년간 부동산 과표를 조작하는데 연간 2,500억원 이상을 투입, 총 수조원의 혈세가 사용되었다”고 지적하고 “만일 그간 공시지가 조작이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스스로 행해진 것이라면 이를 환수하고 이들의 권한을 박탈할 것”을 촉구하며 전문가라는 감정평가사들의 조작된 평가 없이도 실거래가 시스템 등을 통해 전국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의 제대로 된 가격 책정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지난 30년간 중앙정부가 권한을 독점하다보니 밀실 조작이 가능했다”며 중앙정부는 시세의 80%이상이라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표준지 선정, 표준지 조사 등은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세형평성 제고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도 8일 논평을 통해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일부 고액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폭이 크다는 논란에 대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그동안 잘못된 행정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낮았던 문제를 방치한 점, 뚜렷한 로드맵도 없이 소폭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가 사회적 혼란을 자초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제도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도 국토교통부가 스스로 법을 위배해왔다는 점이 역설적으로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를 통해 인정되었다면서 이미 참여연대의 조사를 비롯한 여러 실증 연구들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현실화율이 매우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유형·지역·가격대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5.6%,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48.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형평성에 문제가 많고, 심지어 부동산공시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가격 결정으로 인해 정부가 매기는 공시가격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과거의 잘못된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비판이 아닌, 지금의 정당한 정책을 문제삼는 현재의 논란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이는 잘못된 과거의 정책을 그대로 둠으로써 그 잘못을 계속 반복하여 형평성에 반하는 세금을 일관되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하고, 특히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더라도 현행 세법이 재산세 부담은 30% 이내에서, 1세대 1주택자 총보유세(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50%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이를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뒤늦게나마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형평성을 잃는 가격이라면 이는 자신의 자산 가격에 맞게 공평하게 납부해야 할 세금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