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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여전한데, 주민귀환 추진하는 일본정부

시민단체 활동가, 체르노빌 대책보다 후퇴한 후쿠시마 피난 정책 비판

  • 기사입력 2019.02.20 21:38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8년이다. 겉으로만 보면 지금 일본은 인류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를 거의 극복한 듯 보인다. 가끔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문제는 더 이상 언론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다”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시민단체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가 원전 사고로 방사능 오염을 겪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비교하며 이 같이 밝혔다.

최 활동가는 19일, 환경운동연합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최근 일본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에 시민들의 조사결과 자료가 책으로 출간되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일본 시민단체 ‘모두의 데이터 사이트’가 2018년 11월에 출간한 <도설 17도현 방사능 측정 맵+읽기집>을 소개했다.

이 책은 연간 4,000명의 시민이 ‘국가가 방사능 측정 대상 지역으로서 지정한 동일본의 17 도현’과 ‘3,400개소의 토양’을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원하는 시민 누구나 토양 채취에 참여할 수 있었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깊이 5cm로 1L의 흙을 채취해 측정하는 ‘체르노빌 방식’을 차용했다.

후쿠시마현 방사능 심각, 2020 올림픽 열리는 도쿄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

최 활동가는 방사능 측정결과, 후쿠시마현의 경우, 세슘 등 방성물질이 킬로그램 당 최대 11만 2천 베크렐까지 검출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현에서 가까운 미야기현, 토치기현도 최대 킬로그램 당 2만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어, 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0년 올림픽이 열리는 도쿄도 역시 토양 오염은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최 활동가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주변지역의 방사능 오염이 여전한데도 제염 작업을 통해 오염을 제거했다며, 피난지시지역을 3개 구역으로 재정비하고, 주민 귀환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연간 방사능 피폭선량이 20밀리시버트(mSv/h) 이하는 피난지시 해제준비구역, 피폭선량이 20~50밀리시버트(mSv/h)인 지역은 거주제한구역, 피폭선량이 50밀리시버트(mSv/h) 이상인 곳은 장기귀환곤란구역으로 지정했다.

▲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사고로주변지역의 방사능 오염이 여전한데도 제염 작업을 통해 오염을 제거했다며, 피난지시지역을 3개 구역으로 재정비하고, 주민 귀환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 후쿠시마현 청

문제는 일본 정부가 토양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제염작업에서 발생한 8000Bq/kg 이하의 방사능 오염토를 전국으로 보내 공원을 조성하거나, 도로포장 등의 토목공사에 이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토양 오염은 방사능 오염이 된 그 땅에서 사람이 살고, 그 땅에서 자라나는 농산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식품의 방사능 오염만큼 중요한 사항이다.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식품을 피하기 위해 앱(RadDog)을 개발될 정도로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최 활동가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일본정부는 연간 20밀리시버트까지 피폭이 될 수 있는 오염지역으로 피난주민들의 귀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귀환지시가 결정되면 피난 배상금이 끊기기 때문에 별다른 생계대책이 없는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귀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체르노빌보다 후퇴한 후쿠시마 피난 정책

그러면서 “현재 일본정부의 방재대책은 체르노빌 사고이후 정책보다 후퇴한 측면이 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당시 소련은 ‘연간 20밀리시버트(mSv/h) 이상 지역’은 강제피난지역으로 설정했고, 토양 오염 및 공간선량 기준이 ‘약 23,000 Bq/kg이상 연간 5밀리시버트(mSv/h) 이상 지역’을 이주의무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토양 오염 및 공간 선량 기준이 ‘약 2,800Bq/kg이상’ 이거나 ‘1~5밀리시버트(mSv/h) 지역’까지도 이주권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피난 구분 차이점 © 원전재해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후쿠시마의 10가지 교훈

체르노빌의 경우, 특히 사고 이후 거의 30년째인 지금까지도 원전 반경 30km 안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통제구역으로 지정해두고 있으며,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당시 소련의 기준으로 보면,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토치기현은 강제 피난지역과 이주 의무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5년 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3개국은 각각 ‘체르노빌법’을 제정하고, ‘가장 영향받기 쉬운 사람들, 즉 1986년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 체르노빌 사고에 의한 피폭량을 어떤 환경에서도(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 제외) 연간 1밀리시버트 이하로, 일생의 피폭량을 70밀리시버트 이하로 제한 한다’라는 기준까지 만들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8년이 지난 시점에서 방사능오염과 주민피해대책 모두 문제가 있음을 현실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 최 활동가는 “특히 30년 전 체르노빌 사고 이후 대책과 비교해 봐도 과연 얼마나 나아졌는지 의문이 든다”며 “결국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책임은커녕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에게 반인륜적이고, 반생명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을 후쿠시마의 현실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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