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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 “한국, 군의 ‘소도미’법이 인권을 침해한다”

반동성애법의 폐지를 심의 중인 헌법재판소

  • 기사입력 2019.03.10 08:25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한국 정부는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의 종식을 요구하는 유엔의 조치들에 일관되게 찬성표를 던지면서도 국내적으로는 그러한 원칙 중 일부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국제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츠워치(HRW)>는 3월 7일,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군인들의 동성애 행위를 금지하는 한국의 법률이 인권과 관련한 한국의 국제적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의 소도미법 관련, 휴먼라이츠워치 보도 기사. © HRW 홈페이지 캡처

HRW는 이 의견서를 통해 “국내외의 인권단체들은 ‘추행’에 관한 조항 하에서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리고 군사 시설 내에서 또는 밖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이 차별적인 법률에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상기시켰다. <관련기사 보기>

HRW에서 성소수자(LGBT) 권리를 맡고 있는 그램 리드(Graeme Reid) 디렉터는 “한국의 군형법은 한국의 인권 기록에 남아 있는 오점으로, 다수의 인권기구들이 그 폐지를 요구해왔다”고 지적하고 “성인 간의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범죄화하는 관행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때가 되었으며,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 의견서에서 HRW는 군형법 제92조의 6항이 사생활권, 자의적 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평등권 등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들을 침해하고 있으며, 군대 내 동성애 행위의 금지가 군 기강 등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국내외의 관련 기구들이 강력히 반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1962년에 제정된 군형법 중, 군인 간 동성애 행위를 금지하는 제92조의 6항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6년도 헌법소원 판결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된바 있다.

한국정부는 유엔에 제출한 답변을 포함하여 반복적으로 이 소도미(Sodomy Law) 조항을 정당화하고,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군대 내에서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HRW는 “한국의 신체 건강한 남성들은 2년간의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대부분 20대 초반에 징집되는데, 불명예제대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낙인을 유발하여 향후 직업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삶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의 종식을 요구하는 유엔의 조치들에 일관되게 찬성표를 던지면서도 국내적으로는 그러한 원칙 중 일부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정부의 이중적 행태를 지적하고, 최근 몇 년간 인권 활동가들은 연 1회 열리는 프라이드 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관료적 통제에 맞서 싸워야 했으며, 정부는 성교육 표준안을 제정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는데,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가치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HRW는 또 한국의 법률은 군에서의 동성애 행위를 비범죄화하고 군대 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인권과 관련한 한국의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램 리드 디렉터는 “한국은 민간인의 경우에는 성인 간 합의에 따른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며, 의무병과 직업 군인을 포함한 모든 군인에 대해서도 이것을 범죄화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헌법재판소로서는 한국의 법률을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맞추고, 비범죄화를 향한 전세계적인 추세에 동참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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