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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AW, 정부에 노동관계법 개악 중단, ILO핵심 협약의 비준 촉구

ILAW 이사회 Jeffrey Vogt 의장, 한국의 노동법률가들과 연대 시사

  • 기사입력 2019.03.11 08:13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이사회)가 노동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 노동시장에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악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노조법을 개악함이 없이 ILO핵심 협약을 신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과세계/민주노총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및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은 지난 2월 27일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를 주장하며 단식 및 철야 농성을 진행한바 있다.

이들 노동계 법률가들에 따르면, 뒤늦게 이 소식을 전해들은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는 3월 7일 ILAW 이사회를 열고 노동법률단체의 단식 및 철야 농성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동관계법 개악을 중단하고 ILO핵심 협약의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위 서한에서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한국의 장시간 노동 체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도 노사정 합의를 크게 제약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한국이 ILO기본 협약 비준을 계속 늦추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협약 비준의 대가로 다른 분야의 노동권이 제도적으로 후퇴되는 모습을 보이려는 점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나아가 위 서한을 주도한 ILAW 이사회 Jeffrey Vogt 의장은 한국의 ILO핵심 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 관련하여 계속 주시하면서 한국의 노동법률가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ILAW는 서한에서 “대한민국은 ILO 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제98호 협약 모두를 비준하지 않은 몇 남지 않은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가 이 두 개의 핵심적인 인권협약 비준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도 동시에 한국 정부가 ILO 협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측면에서 노동법을 약화시키는 입법도 추진하려 한다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ILAW는 “한국 정부는 상당한 수준의 장시간 노동을 야기할 수 있는 탄력근로시간제를 확대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1주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이고, 현행법은 사용자가 3개월 단위로 노동시간을 평균할 수 있는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또 다시 노동시간 산정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LAW는 또 문재인 정부가 기본급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산입하여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확인했던 것을 작년에 최저임금 결정시 기본급 외에 일정 수당들까지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을 후퇴시켰는데 이제 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신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정 위원들의 협상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서 정부안대로라면 노사정 위원들은 설정된 구간 내에서만 협상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ILAW는 나아가 노조법 규정이 제87조 협약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약속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ILO와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현행 노조법이 특정 직업군의 노동자들의 단결을 차단하고 해고자들을 조합원 내지 노동조합 간부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를 표해왔음에도 이에 대한 고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필수공익서비스 부분 외에서의 파업 중에 대체노동력 투입을 최초로 허용하려 하고 있고, 파업의 특정 수단을 금지하며, 교섭의 빈도가 줄어들도록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ILO 핵심 협약의 비준은 노동권의 후퇴가 아닌, 확대로 귀결되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더 이상 지체 없이 ILO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을 비준하고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입법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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