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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불법운송주선사업 D업체 이번엔 불법 주기장설치 적발

  • 기사입력 2019.03.18 11:14
  • 기자명 충북취재본부 박태선 기자

음성군은 지역 내 건설기계 주기장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송사업 행위를 하면서 적발된 금왕읍 D업체가 이번엔 행정절차의 원칙을 무시하고 주기장 허가를 받아 사업행위를 하면서 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기계 주기장은 건설기계 중장비를 세워 둘 수 있는 공간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건설기계 대여업과 매매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사안은 D업체가, 산단용지는 주기장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규정을 알면서도 일반적인 사유지로 행정절차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 건설교통과 담당주무관은 “지난 연말 많은 업무와 인사이동 중에 업무절차의 혼선이 있으면서 차질이 생겼다”며 “민원인과의 약속인 행정업무의 처리기간을 맞춰주다 보니 내용의 명확성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음성군은 해당업체의 임대차 계약이 파기 되는대로 취소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음성군은 지역 내 등록된 주기장의 점검과 용도 외 사용여부 및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전하며, 불법이 적발될 시에는 규정에 의거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며 건설기계 대여업과 매매업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관내 건설기계의 사용이 많고 주기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다”며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 관계 사업자들이 기본과 원칙에 맞게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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