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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선거제 개편안, 국민 동의 가능 하겠나

  • 기사입력 2019.03.22 10:24
  • 기자명 발행인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17일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하고, 각 당은 이 같은 개편안에 대해 지도부 논의를 거쳐 당내 추인 절차를 밟고 있다. 정의당 소속의 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과 3당 간사가 합의한 개편안은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은 물론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거세 그 길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더욱이 여야 4당이 합의한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의석 배분 방식이 너무 복잡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급기야 “국민들은 복잡한 계산 방식을 다 알 필요가 없다”고 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의 비례대표 배분 산식(算式·계산법)을 두고 한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심 의원은 19일 "국민은 선거제도 개혁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아셔야 한다. 중앙선관위 전문가를 거쳐 산식이 제시되면 그때 국민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그만큼 계산 방식이 복잡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심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우선 국민들이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게 각각 한 표 씩을 행사한 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300석을 배분해 할당 의석수를 결정한다. 여기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나머지 숫자의 50%가 연동률 적용 의석수가 된다. 예를 들어 A당의 정당 득표율이 10%라면 전체 300석 중 30석이 배정 된다. A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가 10명이라면 이를 30석에서 뺀 나머지 숫자 20석의 50%인 10석이 비례대표로 배정되는 것이다. 다만 유의할 것은 무소속 당선자나 비례대표 의석 할당을 못 받는 정당의 당선자 숫자는 300석에서 제외한 후 할당의석을 배분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할당된 비례의석 당선자 수는 다시 권역별로 배분된다. 전국 당선자 수를 정하는 방식을 각 정당 내에 권역별로 적용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각 정당의 총 의석 수에 각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을 곱해서 권역별 할당의석수를 먼저 적용한다. 여기서 해당 권역별 당선인 수를 빼고 나머지에 또 50% 연동률을 적용해 당선자를 특정한다. 가령 B당의 전체 의석이 50석이고 서울 권역 정당 득표율은 10%일 경우 권역별 할당의석수를 적용하면 50석의 10%인 5석이 된다. B정당의 서울 권역 당선자 수가 2명이라면 5석에서 뺀 나머지 3석의 50%, 즉 1.5석이 B정당의 서울 권역 연동의석수인 셈이다. 지역주의 완화 차원에서 전국을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누었다. 여기에 각 권역 별로 2명 이내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투표의 대의성과 등가성을 높이는 한편 정당민주주의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명분은 충분하다. 거대 양당 위주로 의석을 나눠 갖는 지금의 편중된 구조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연동형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그 산식이 전문가나 컴퓨터에 의존해야 하는 식이라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각 당의 이해관계에 얽혀 기형적으로 복잡해진 제도를 좀 더 단순하게 손질해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선거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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