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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도시공원일몰제에서 국공유지 배제해야”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의지가 있다면 도시공원이라도 지켜라”

  • 기사입력 2019.04.07 13:24
  • 기자명 김하늘 기자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미세먼지는 이제 국민의 일상을 넘어 범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발령은 바로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등 그 파급력은 가히 짐작키 어렵다.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는 2017년 25일, 2018년에는 45일씩 발령되었고, 올해도 지난 2월 28일부터 7일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긴급재난문자가 쇄도했다. 정부는 여론을 의식한 듯 여러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에 큰 역할을 하는 생활 인프라로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4월4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도시공원일몰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환경운동연합

이런 가운데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4월 4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도시공원일몰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년 7월 1일부자로 도시공원일몰제가 실효되면 전국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의 공원이 사라진다. 실효대상지역 중 국공유지는 약 26% (123㎢)정도 된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로 도시계획시설 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로 녹지, 학교, 공원, 도로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7월 1일부터는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이 도심과 도시 숲에서 미세먼지를 비교한 결과, 숲에서 PM10(미세먼지)의 경우 25.6%, PM2.5(초미세먼지)는 40.9% 낮게 측정되는 등 도시공원의 효용가치가 분명한데도 정부는 무조건 해제를 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체 국공유지 매입에 들어가는 예산만 하더라도 13조에 육박하는데 겨우 지방채의 이자 50%를 5년간 지원해주는 79억의 예산을 마련해두고 국공유지까지 지방정부에서 매입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며 “국공유지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시공원일몰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서울시는 20년 균등상환 조건의 지방채로 1조 2천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였고, 시 자체예산으로 600억 원을 마련하여 도시공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서울시 도시공원 면적의 51.2%에 달하는 국공유지까지 매입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서울시 외에 국공유지 면적이 90%에 달하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정부가 도시공원을 지켜낼 의지가 있다면 국공유지는 실효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저감하는 도시공원, 국공유지마저 포기할 것인가

두 단체는 ‘미세먼지 저감하는 도시공원, 국공유지마저 포기할 것인가’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충분힌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하다가 일몰을 앞두고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지난해 4월 발표된 부처합동 정부종합대책은 부실하기 이를 데 없다며 국토부가 정부 종합 대책을 통해 사유지 중 우선보상대상지만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이자의 50%를 지원해주겠다는데 대해 “국토부는 가장 우선적으로 일몰을 막을 수 있는 국공유지조차도 지킬 의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는 초지일관 도시공원 일몰을 지지하며, 국공유지 개발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창구로만 도시공원을 바라보고 있을 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린 인프라로서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저감 외에도 열섬현상 완화, 탄소배출저감, 소음 및 스트레스, 생물다양성 및 수재해 예방 등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국공유지를 팔아서 이익을 보겠다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식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의지가 있다면 지금의 도시공원이라도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각 부처가 호시탐탐 매각하려는 국공유지는 당연히 실효대상에서 배제하여야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일몰제는 사유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생긴 제도로, 국공유지는 애초부터 해당되지 않았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국공유지 일몰 제외만으로도 공원일몰 대상의 평균 26%, 특정 지자체의 경우 최대 92%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정부는 즉각 나서서 국공유지 도시공원 일몰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도시공원일몰제로 터전을 잃게 되는 동식물들의 대정부 생존권 투쟁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나무, 도롱뇽, 가재, 개구리, 등 도시공원일몰제로 터전을 잃게 되는 동식물들의 대정부 생존권투쟁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외에도 의정부, 양주, 동두천, 부산, 거제, 통영,수원, 대전 시청 및 당산시 계림공원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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