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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월 25일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지급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적극 홍보 나서

  • 기사입력 2019.04.12 14:44
  • 기자명 차성웅 기자

올해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이 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되어 4월 25일부터 수령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약 154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 금액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단독가구는 최대 30만원, 부부 2인 가구는 최대 48만원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당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4월 물가인상분 반영하여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 9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4월 저소득 노인에게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 외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노인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하여 월 최대 25만 3천750원이 지급된다.(단독가구 최대 253,750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06,000원)

▲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이미지(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홈페이지)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지사장 이래광)는 정부정책을 널리 알리고, 한 명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4월 한 달간 기초연금제도 및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각종 지역언론매체, 지역축제(행사)를 통한 홍보와, 노인세대 뿐 아니라 젊은세대 대상의 기초연금제도 설명회 등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노인들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정부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더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안내 및 홍보에 힘써왔다.

특히, 신청안내문을 받고도 상담·신청하지 않는 65세에 도달하는 노인들에게 2018년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단전․단수 가구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분들을 발굴하여 1:1 맞춤형 개별상담을 하였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기초연금수급자 51만 명을 신규로 확보하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512만 명이 되었다. 강남구의 경우 18,489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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