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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의 '일본 식품수입규제 조치' 합치 판정

'한·일 수산물 분쟁' 최종심에서 한국 승소

  • 기사입력 2019.04.13 12:36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향후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 항구적 수입금지 조치 유지
-정부의 철저하지 못한 대응 비판하며 대안 제시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 두드러져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앞으로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명태, 고동어 등 모든 수산물이 전면 금지된다. 또 일본산 모든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확인되면 검사증명서를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합치 판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YTN 화면 캡처

국무조정실은 12일, 세계무역기구(WTO)가 11일, 17:00시(제네바 시간),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정부는 12일, 이러한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WTO 판결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항구적으로 계속 유지된다”고 밝히고, “우리의 '식품 검역 주권'을 계속 지길 것이며, 아울러 이번 건이 한·일간 외교 통상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WTO 협정 위배’라며 제소한지 4년 만에 나온 이번 결정은 2심제로 운영되는 WTO 최종심에서 일본이 패소함에 따라 한·일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은 우리측 입장이 최종적으로 관철되면서 종료되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하여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방사능 관리기준(세슘관리기준)은 100Bq/kg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1,000Bq/kg) 및 미국(1,200Bq/kg)에 비해 엄격한 수준이다. 현재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매일 공개), 참고자료(매주 배포) 등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의 촘촘하지 못한 대응 비판하고 대안 제시해온 시민단체들

▲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1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일본산식품수입규제WTO패소대응시민단체네트워크>가 지난해 4월 20일 오전 11시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한 WTO 패소에 적극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제공

한편,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일본의 제소로 WTO에서 패소한데 대해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며, 시민사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 구성과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세계무역기구) 패소에 적극 대응을 촉구해 왔다.

지난해 2월 22일, WTO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을 규제한 우리나라의 조치에 패소 판결을 내리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1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일본산식품수입규제WTO패소대응시민단체네트워크>(이하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지난해 3월 19일부터 ‘방사능으로부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일 집중 시민행동’ 캠페인을 통해 28,000명의 서명을 받은 바 있으며,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WTO의 패널 보고서가 공개되고 난 후 47일 만인 지난해 4월 9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WTO 패널 판정에 상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힌데 대해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WTO 가 언급한 조항들은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지적해온 사항으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나 요청사항을 일절 수용하지 않은 지난 정부의 불통과 무능함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현 정부 역시 대응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WTO의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산수산물수입대응시민네트워크>는 4월 12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안전이 승리했다며WTO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들은 WTO 승소와 관련,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국민안전이 승리했다’ 제하의 성명을 통해 “무엇보다 방사능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기는 활동에 함께 해온 많은 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평가하고, 1심 패소라는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노력해온 정부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시민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4월 12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시민네트워크 제공

이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 8년이 지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사고수습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방사능 오염 역시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정부가 조사한 농수축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도 이를 증명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아 방사능 오염을 감추려 했지만 진실을 가릴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앞으로 ▲일본산 식품을 포함한 방사능 검사 철저 시행, ▲후쿠시마 원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방사능 오염조사 등의 지속적 수행 ▲원산지표시제 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111만 톤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일본정부가 가장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해양 방사능오염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등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도 12일 환영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있기까지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WTO 위생·식물위생(SPS)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더욱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은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 수입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며 “ 여전히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고,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검사가 소량 샘플로만 국한된다는 점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을 인식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 수입 수산물의 모니터링과 강력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하는엄마들>도 성명을 내고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의 WTO 제소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산 식품을 수입 규제하는 49개국 중 그 어디에도 항의하지 않고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제소했던 어처구니없는 소송“이었다고 비판하고 ”게다가 한국정부는 준비 부족으로 WTO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2심 판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을 포함한 모든 예측들이 패소 쪽으로 기울어 있는 절망적 상황에서 양육자들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이번 승소는 여러 탈핵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이뤄낸 쾌거이지만, 그 중에서도 엄마들의 활약이 빛났으며, 우리는 멀리서 지지하는데 그쳤기에 오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밤낮 가리지 않고 애써주신 <일본수산물수입대응시민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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