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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원회,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첫 권고안 발표

체육계 내부로부터 독립된 ‘스포츠 인권 보호 기구’ 설립 권고

  • 기사입력 2019.05.07 18:34
  • 기자명 차수연 기자

[한국NGO신문] 차수연 기자 = 지난 2월,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산하에 구성된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가 7일 첫 번째 권고안을 내놨다.

▲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이 7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 TBS 화면 캡처

혁신위는 빙상종목 국가대표 조 모 코치에 의한 선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2019년 2월 11일 출범한 뒤 그동안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 국가 스포츠 정책의 체계(패러다임)를 혁신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번 권고문을 마련하기 위해 전원회의 5차례, 분과회의 11차례, 유관기관 업무 협의 5차례 등을 진행한 혁신위는 이번 1차 발표에서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과 아동 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의 유명무실한 선수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을 뛰어넘는 제대로 된 제도적 기제를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필요한 개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국가의 반성 촉구

혁신위는 IOC 헌장의 ‘스포츠는 인권이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국내 스포츠 전반의 패러다임을 점검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 신체적·언어적 폭력, 학습권 침해 등 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있으나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와 공공당국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성찰과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혁신위는 무엇보다 다양한 스포츠 현장에서 성폭력 등이 발생할 때 가해자 조치 및 피해자 보호 역할에 대한 1차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한체육회와 산하 경기단체 등 체육계 내부의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스포츠 미투 사례들이 드러내듯이, 심각한 피해를 겪으면서도 다수의 피해자들은 지도자의 절대적 권한, 사건 발생 후 묵인, 방조 분위기 등으로 인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에도 2차 피해 등 불이익에 노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혁신위는 또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문체부의 역할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대해 주목하고 이를 개선할 것도 촉구했다. 특히, 피해자의 다수가 아동, 청소년기의 학생들인데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일선 학교 등에서 효과적인 학생운동선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교육당국의 반성과 혁신을 주문했다.

혁신위는 나아가 일부 의미 있는 제도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및 사법기구 등 국가기구 전반에서 스포츠 성폭력과 학대 등의 근절과 예방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혁을 할 것을 권고했다.

문체부, 기재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차질 없이 권고 이행할 계획

혁신위는 체육계 내부의 관련 절차와 명확히 구별되는 스포츠 성폭력 등의 신고, 접수,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이를 위해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을 갖춘 별도의 ‘스포츠 인권 기구’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체육계 내부 구제 절차와 구별’되고 ‘가해자 및 주변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체육계와 분리된 별도의 신고·접수·상담 시스템을 구축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상담 서비스 제공 ▲접수된 사건 가운데 직접 조사가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활동을 수행할 것으 권고했다.

또한, 스포츠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 지침(가이드라인), 인권교육 및 홍보 등 기존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이 차별과 폭력 없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혁신위는 그러면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유럽연합(EU), 유네스코(UNESCO) 등 해외 선진국들과 국제기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Sport for All)’를 표방하며 스포츠 분야의 성차별, 장애차별, 인종차별 등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집단의 자유롭고 평등한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해 온 사례를 들고 앞으로 이 의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별도의 정책 권고로 발표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위와 같은 임무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전략적, 통합적 관점에서 스포츠 분야의 인권과 성평등 향상 활동을 추진할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을 갖춘 별도의 ‘스포츠 인권 기구’ 설립을 정부에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별도의 ‘스포츠 인권기구’는 무엇보다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 내부의 절차로부터 분리된 자율적, 독립적 공공기관으로서 ▲스포츠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을 위한 정례적 연구 및 조사, ▲스포츠 관련 성평등(젠더) 및 인권 교육 등의 제도화 및 입체적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협력 연계망(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스포츠 인권 및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의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혁신위가 발표한 권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기구 설립 방안 등을 마련하고, 연말까지는 법적 근거·인력·예산을 확보해 2020년부터는 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혁신위는 관계기관의 권고 이행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적극 점검(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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