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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학대피해아동보호체계의 전면적인 검토를 요구한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면적 진상조사 촉구

  • 기사입력 2019.05.08 23:07
  • 기자명 차수연 기자

[한국NGO신문] 차수연 기자 = 2013년에 발생했던 울산과 칠곡 아동학대 사건으로 사망한 아동의 희생을 바탕으로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이 이루어졌지만,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그치지 않고 있다.

2016년 대구 입양아동 학대 사건, 작년 연말 강서구 위탁모 아동학대사건, 올 초 의정부 4세 여아 사망사건, 그리고 또 다시 광주에서 13살 아동이 세 명의 부모에게 학대와 성추행 피해를 보다가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이 사건들은 이미 학대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 시스템에서 피해 아동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현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호 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에 드러내고 있다.

▲ 민변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이하 민변)은 8일 성명을 내고 ‘UN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을 보호의 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로서 선포하고 있는데도 현재 우리나라의 학대 피해 아동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최소한의 지위에도 놓이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의구심이 든다며 모든 아동이 학대 피해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발달하고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하고 적확한 조치를 촉구했다.

원 가정복귀가 어려운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대안적인 양육시스템 강구해야

민변은 먼저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민변은 지난해 말 발생한 강서구 위탁모 아동학대사건과 광주 13세 아동 살인사건이 이미 <학대피해아동보호시스템>의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도 아동이 결국 사망했다는 점을 들어 아동보호체계에 흠결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본 사건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결과 아동이 사망하는 경우, 국가 차원의 공적인 진상조사단을 꾸려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내 어떠한 흠결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는지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다시는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2000년 영국은 빅토리아 클림비(9세)의 학대사망사건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 수년간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한 후 이를 법과 제도에 반영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며, “왜 우리 정부는 번번이 아동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그저 손을 놓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본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환영할만하나, 조사 대상과 내용이 경찰과 성학대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여 발표 단계부터 우려스럽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아동의 과거 아동학대 전부와 유관 기관 전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조사 단계부터 민간 아동인권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민변은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예방과 방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학대피해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인력·예산의 한계로 현장에서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대부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학대피해아동의 처벌불원이나 보호거절 의사 등이 아동의 진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심리적인 취약점이 아동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전문적인 인력이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민변은 원 가정복귀가 어려운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대안적인 양육시스템 강구를 촉구했다. 민변은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건의 80% 이상은 부모에 의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원 가정복귀가 불가능할 수 있는데도 학대피해아동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아동 학대를 자행한 부모에게 돌려보내기도 한다고 지적하고, 만약 원 가정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 확인된다면, 학대피해아동이 가정에서 자라는 것과 같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대안적인 양육시스템을 정비하여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아동복지법」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쉼터의 근거조문이 되고 있으나 실효적 운영이 아쉬운 실정이라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실효적 운영을 비롯하여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전문적이고 세밀한 심리적 돌봄과 치료 등의 대안적인 양육시스템의 강구를 국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해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신고의무를 강화한다는 식의 단기적인 대책을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지원과 개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중앙과 지방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실효적인 공적 아동보호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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