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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한동대, 건학이념 들어 인권위의 성소수자 인권침해와 차별 시정 권고 불수용

인권위, “성소수자에 대한 종립대학의 불허와 징계는 인권침해이자 차별”

  • 기사입력 2019.05.08 18:03
  • 기자명 김하늘 기자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숭실대학교와 한동대학교가 성 소수자 인권 침해와 차별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8. 11. 12.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불허한 진정사건에 대해 집회의 자유 침해 및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대학에 징계처분 취소 등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 숭실대에 대한 인권위 결정문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에 따르면 2015년 숭실대 성 소수자 모임 회원들이 인권 영화제를 상영하기 위해 강의실 대관을 신청했으나 대학교 측은 성 소수자를 주제로 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학교 설립 이념에 반한다며 대관을 불허했다.

숭실대학교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성 간 결혼 관련 이슈들을 옹호, 홍보하는 장으로 학교를 활용하는 것은 건학이념에 기초해 불허한다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한동대학교도 2017년 대학 내 미등록 학생단체가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려고 하자 건학이념을 이유로 행사를 불허했다. 학생단체가 대학교 측의 불허방침에도 강연회를 강행하자, 이들 단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기정학과 특별 지도 처분 등을 내렸다.

한동대학교는 관련 학생들의 행위가 대학이 추구하는 건학 이념, 기독교 정신과 도덕적 윤리에 어긋나 본교의 소속 학생으로서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들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 및 특별지도를 한 것이라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성소수자 관련 행사에 해당 대학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곧 종립대학(宗立大學)이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며,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강연의 내용과 강사의 성향 등을 문제 삼아 대화와 토론, 이해와 설득이 없이 불허와 징계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임을 강조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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