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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노인연령상향 쟁점과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 기사입력 2019.05.10 11:16
  • 기자명 차성웅 기자

“ 노인연령 상향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 정년퇴직제도의 전면적 개편과 고령자 적합직종 등 연구 및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5월 9일 오후 2시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노인연령상향 쟁점과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했다.

▲ 5월 9(목) 오후 2시,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노인연령상향 쟁점과 정책과제' 토론회(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단계적인 노인연령상향조정은 시대적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 의하면 노인연령상향 조정에 대한 찬성이 60~65% 이상 나오고 반대는 30% 정도로 나오는데 여론에 휩쓸리어 혹시라도 정부가 서둘러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은 OECD 국가 중 세계 1위,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그래서 노인복지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통해 대안을 마련 하고자 이런 자리를 준비했다”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정순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1970년에 60세였던 노인의 기대여명은 12.4로 그 기대여명과 일치하는 2016년의 나이는 72세이다. 따라서 이 노인은 현재 60세와 거의 동일하며, 65세 이상은 오늘날 75세와 동일하다. 이를 통해 단순히 계산하면 75세로 노인의 연령을 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 연령기준을 선택한 후 노인연령기준을 상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이다. 노인연령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국가, 노인, 다른 세대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듯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며 "연령상향 시 나타날 수 있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려 사회가 이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체질개선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년퇴직 제도를 전면 개선해 고령근로자도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공서열형 임금제도를 개선하고,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자를 위한 일자리 비중을 높이고, 사업장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미령 교수(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장)는 “노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기 보다는 일자리는 만들어 지는 것이다. 특히 임금피크제 등 기존에 하던 일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임금피크제의 맥락에서 본다면 촉탁직(단기계약근로자) 근로계약의 경우도 정년 이전의 70-80%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이 감소할 경우 은퇴 후 연령인 노인들이 70~80%를 받는다면 고용주들도 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인연령상향에 대해 학자들이 의견 제시가 시작된 후 해마다 한 번씩 제시를 했지만 이슈화가 못하였다. 그런데 그동안 반대하였던 당사자인 대한노인회에서 찬성을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9년 1월에 제시하여 여론화 될 듯 하다가 다른 중요한 쟁점들로 더 이슈화가 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황남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은 “우리 사회의 노인연령기준 관련 논의가 의미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논의의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논의의 초점을 '노인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보장정책은 지속가능한가?'가 아닌, '현재 노인복지정책은 정책별 특성에 맞춰 대상자 선정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두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상이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초고령사회가 되고, 해가 갈수록 초저출산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다. 공적 노령연금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전제 하에 공적 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을 높이는 문제와 노인연령 기준을 변경하는 이슈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며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별로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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