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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를 오창 소각장 추진 명분쌓기 악용시 좌시 않겠다"

국회입법조사처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해도 평가내용 수정가능성 적어”

  • 기사입력 2019.05.13 16:00
  • 기자명 김진혁 기자
▲ 김수민 국회의원 (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 ©김진혁 기자

[한국NGO신문]김진혁 기자 = 지난달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평가 대상 범위를 확장하도록 사업시행자에 보완요청했다.

이에 김수민 국회의원 (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한 보완을 핑계로 오히려 사업 강행의 명분을 주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강청은 지난달 20일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본안에 ‘5km 이내’의 기존 평가 대상 지역 범위를 확장하라고 사업시행자에게 주문했다.

앞서 사업시행자는 폐기물 시설 운영시 대기질, 악취, 위생·공중보건 등 평가 대상 범위를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km이내로 설정한 바 있으며, 금강청은 향후 사업시행자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이 내용을 검토해서 동의, 부동의, 조건부동의 등 결정을 하게된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수민 의원에게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완 관련 입법조사회답』 자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특성상 오염원에서 멀어질수록 그 영향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므로 조사범위 5km 이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5km 이내 지역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서면답변했다.

입법조사처는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5km에서 10km로 확대한다고 해도 평가내용이 수정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답변을 인용해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우리나라에서 영향평가 범위확대로 평가의 내용이 변경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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