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긴급조치 피해자 원상회복 방안 토론회' 열려

  • 기사입력 2019.05.16 16:21
  • 기자명 김진혁 기자
▲1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긴급조치 피해자 원상회복 방안 토론회에서 이대수 긴급조치 사람들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한국NGO신문]김진혁 기자 = 긴급조치 피해자 원상회복 방안 토론회가 5월 16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박주민 국회의원실, (사)긴급조치사람들, 민청학련동지회 공동으로 개최됐다.

이날 이상희 변호사가 ‘긴급조치 판결을 통해 본 사법농단과 대법원 및 국가책임’에 대해서 발제하고, 이장희 교수가 ‘전환기의 정의 수립을 위한 인권법과 국제법적 조치들’을 주제로 발제했다. 또한, 긴급조치 피해 재판 당자사들이 직접 참석해 사례 발표도 이뤄졌다.

토론자로는 사법농단 사태를 세상에 알린 이탄희 전 판사(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이었던 권혜령 박사 등이 나섰다.

▲ 박주민 의원이 1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긴급조치 피해자 원상회복 방안 토론회 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재판부법, 법관탄핵 등의 노력이 일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피해자들에 대해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행위인 사법농단 사건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희 변호사(법무범인 지향)는 "긴급조치가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과거사 청산의 대상이 되어 사실규명과 피해 구제의 관점에서 논의된 것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는 "긴급조치에 대한 과거사청산이 본격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2007년 1.월 말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 1412건의 판결 내용을 정리 한 보고서를 발표할 때인데, 언론은 긴급조치의 야만성이 아니라 판사 명단1)의 공개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고 말했다.

또 "한편에서는 판사 명단 공개를 통해 사법부의 자기 반성의 기회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각에서는 당시 실정법에 따라 재판한 것을 현재의 상황논리로 재단해 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구조적 모순이 문제이지 판사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나 판사의 독립성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 이상희 변호사(법무범인 지향) © 김진혁 기자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는데 다만 대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과거사 반성과 무관하게 군사독재 시절의 판결에 대한 수집·검토 작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사법부의 과거사청산에 대해 사법부와 우리사회 모두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이와 관련된 논의는 더 나아가지 못하 고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긴급조치 담당 판사의 명단 공개로 촉발된 사법부의 책임 논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0년 12월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해 위헌무효를 선언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긴급조치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유신체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정희의 긴급조치권 발동이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 항을 탄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 이 법원이 국가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은 유신체제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면서, 역사의 진실에 눈을 감고 있는 사법부의 무책임을 변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공범자로서 당연히 사죄를 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상을 규 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며. 피해자를 구제할지 말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력을 다해 법 논리를 개발하여 피해자를 구제하여야 한다."며 "그것이 헌법 제10조가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고 덧붙였다.

끝으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에 진실규명을 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그 당시 규명된 진실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긴급조치 판결은 다시 한번 사법부 과거청산의 필요성을 역설해주고 있으 며, 유신체제에 대한 진상규명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 김진혁 기자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긴급조치 피해자 관련 재판의 기본적으로 수사과정에서 고문여하를 불문하고, 1974년 긴급조치 1호 자체가 불법이고, 긴급조치 를 적용해서 수사재판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서 위헌적 불법적인 국가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들은 민 형사상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 함. 또 피해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긴급조치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법정의수립 국내적 출구전략 으로 양승태 대법원 판결을 사법정의로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한 다면 구제가능. 또 대법원의 판례변경은 현재 1,2심에서 계류중인 긴급조치9호 사건이나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고사건의 국가배상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와 유죄판결사이의 인관관계를 요구한 판결: 일부 유리한 판 결이 나와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 자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판결-하급심판결이 나오지는 않지만,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문제는 국제적 인권법 차원에서 개인 통보제를 통해 자유권이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내는 작업과 이를 다시 국내법상 실효적으로 이행하기위한 법제도화 작업이 남아있다."며, "현행법상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받으려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공무원의 고의나 과 실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국내구제절차를 완료 하고 개인통보제도에 따라 결정이 날 때까지 국내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것이다.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실효성있는 구제가 못된다. 특별법에 근 거한 행정절차는 한시적인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대한 법률안' 과 사법농단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 권혜령 박사(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정리위원회 긴급조치사건 담당 조사관) © 김진혁 기자

토론자로 나선 권혜령 박사(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정리위원회 긴급조치사건 담당 조사관는 "2010. 1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가 위헌·무효라고 선언(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17)하였고, 2013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및 제9호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 등, 판례집 25-1, 180 [위헌])했으나, 2014년과 2015년 대법원은 자신의 위 판단을 스스로 뒤집으면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조치에 의해 처벌된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확정판결이 개별적 재심을 통해 무효화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상의 협소한 재심사유를 인정 받아 오랜 기간 진행되는 재심소송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아도 2015년의 대법원 판결이 번복 되지 않고 선례로서 구속력을 갖는다고 하는 한, 국가배상사건에서 승소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고 토로했다.

이어 권 박사는 "불법판결을 무효화하고 그 불법판결에 의한 구제를 위한 배상법을 함께 제정하는 ‘입법적 방식’은 사법피해자들의 피해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 방법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사법부가 과거의 사법불법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불법상태를 청산하는 것이 헌법이 모든 국가권력에게 부과한 기본권보호의무 (헌법 제10조 후문)를 다하는 길이며, 국가범죄의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희생을 거래대상 으로 전락시킨 ‘사법농단’이라는 입헌주의 헌법의 근본원칙을 무너뜨린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 에 대한 일말의 책임의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