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명동 한 복판 불법 ‘LED 전광판’ 방치 중구청 고발집회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 “이행강제금 부과 외 조속한 건물 원상복구·철거 이뤄져야”

  • 기사입력 2019.05.17 02:39
  • 기자명 조응태 기자

[한국NGO신문] 조응태 기자 =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대표 최병환)는 5월 16일(목), 국내 대표적 불법 LED전광판이 운영되고 있는 서울 중구 명동2가 108-1호 상신사 건물 앞에서 불법으로 10년 넘게 ‘LED 전광판’을 운영해온 업체와 건물주, 이를 방치해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발 집회를 가졌다.

▲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는 5월 16일(목), 명동 상신사 앞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고발 집회를 가졌다.(사진-최병환)

시민단체에 따르면 상신사 건물 옥상에는 지난 2007년 3월 설치한 가로 10.5m, 세로 7.2m크기의 대형 LED전광판이 세워져 있다. 문제는 이 LED전광판이 어떤 허가증도 없이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 당시 3층짜리였던 상신사 건물 옥상에는 다른 LED전광판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전광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상 5층 이상의 건물에만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민원 제기와 규정 위반에 따라 곧바로 철거됐다.

문제는 해당 불법 전광판이 철거됨과 동시 상신사 건물의 증축공사가 진행됐고, 보름도 채 안 돼 건물 옥상에 새로운 LED전광판이 그야말로 ‘뚝딱’ 세워졌다. 당시 상신사 건물의 증축공사 및 LED전광판 설치공사는 허가관청인 중구청에 신규허가나 변경허가, 연장 허가 등에 대한 일체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이루어졌다.

▲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는 5월 16일(목), 명동 상신사 앞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고발 집회를 가졌다.(사진-최병환)

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은 현재도 일반건축물대장 상 3층 짜리 건물임에도 당시 1개 층을 무단 증축하고 외벽을 유리벽으로 시공해 밖에서 보면 마치 5층짜리 건물로 보이도록 위장했다. 이러니 상신사 건물은 공사완료 후 완공허가도 당연히 받지 않았다.

건물 증축도 불법, LED전광판도 무허가인 정체불명의 ‘유령 건물’이 대한민국 명동 한 복판에서 버젓이 10년 넘게 정상적인 듯 위선을 떨고 있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해당 관리관청인 중구청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물리는 이행강제금(과태료)을 매년 부과한 것 외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5월 16일(목), 명동 상신사 앞에서 열린 불법광고물에 대한 고발 집회에서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 최병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최병환)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 최병환 대표는 “LED전광판은 한창 경기가 좋았을 때는 한 곳에서의 연간 수익이 20억원이 넘었다. 현재도 월 3천만원씩 연간 4억원 정도의 매출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그에 비해 이행강제금은 상‧하반기 5백만원씩 총 1천만원 밖엔 안돼 불법에 따른 이익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중구청은 해당 건물이 불법 증축되고 허가도 없이 LED전광판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방치하고 묵인한 정황이 있다. 실제로 당시 중구청장 및 직소실장, 광고물 관리팀장 등 3명은 민원인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있다”며 “폐일언하고 10년 넘게 백주대낮에 불법이 판을 치도록 방치한 중구청장과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가 매우 엄중하다”고 질타했다.

▲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는 5월 16일(목), 명동 상신사 앞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고발 집회를 가졌다.(사진-최병환)

최 대표는 “상신사 건물 불법LED전광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불법 옥외광고물이자 적폐 중에 적폐이고, 불법광고에 따른 적법운영업체들의 상실감, 한 달도 안 돼 뚝딱 세워진 것에 따른 건물의 안전성 측면에서라도 하루속히 원상복구 및 철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는 해당 건물의 불법상황이 바로잡힐 때까지 지속적인 집회활동을 벌이는 것은 물론 조만간 건물주와 광고업자, 중구청장, 옥외광고물 담당 직원 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