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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법령 위반한 영풍 석포제련소 강력 조치

무허가 지하수 관정 적발 및 오염지하수 정화조치 명령

  • 기사입력 2019.05.18 22:02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폐수배출 및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관련 조업정지 약 4개월 처분 의뢰
-지속적 하천 수질 감시, 지하수 오염원 및 유출여부 파악 정밀조사 추진
-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 대상 통합환경조사 시행 촉구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1970년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건설된 후, 49년 동안 끊임없이 낙동강을 오염시켜온 ㈜영풍 석포제련소(이하 석포제련소)가 또 다시 환경부의 특별 지도·점검에서 부적절한 시설 운영으로 수질을 오염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 낙동강 최상류 협곡을 따라 2~3킬로미터를 점령하며 들어서 있는 영풍제련소.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이와 관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5일, 석포제련소에 대해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의 관련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4월 말, 경상북도 등 관할 지자체에 고발 조치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갈수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에 제련소 하류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낙동강 상류지역의 최대 오염물질 배출원인 제련소 1∼3공장의 폐수배출시설과 처리시설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환경부가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 중 제련소 하류 2개 지점(하류 5km, 하류 10km)에서 카드뮴이 하천기준(0.005mg/L)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기준 초과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련소 상·하류 하천을 대상으로 올해 4월 초부터 3회에 걸쳐 정밀 조사한 결과, 제련소 1공장 인근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하천 수질기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배출·처리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부적정 운영

▲ 침전시설에서 월류된 폐수가 무허가 배관을 통해 빗물저장조로 유입되고 있다. Ⓒ환경부제공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대구지방환경청 등은 제련소를 상대로 오염 원인을 찾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한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등 부적정 운영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부적정 운영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부 소속 단속 관청은 석포제련소가 양수능력이 1일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한 ‘지하수법’을 위반하고, 공장 내부에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 이용해 오다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 사업장 전경 © 환경부 제공

아울러, 대구지방환경청이 33곳의 관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0.02mg/L)을 초과(0.28∼753mg/L)했고, 일부 지하수에서는 수은, 납, 크롬 또한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련소 폐수배출시설에서 아연 및 황산 제조 전해 공정 중, 고효율침전조의 폐수가 넘쳐(월류) 유출되는 것도 이번 지도·점검과정에서 확인됐다. 제련소 측에서 유출된 폐수를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운영한 사항이 적발됐다.

폐수처리시설에서도 침전조로 유입된 폐수 중 일부가 넘칠(월류) 경우 별도 저장탱크로 이동한 후 빗물(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별도로 배관을 설치·운영한 위반사례도 같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또 제련소 3공장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빗물만 유입시켜야 하나, 평상시에도 저류조에 계곡수 및 지하수를 유입시켜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한 만큼 하류지역의 수생태계와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며, 향후에도 환경법령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상류에 위치하여 1,300만 영남인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을 오염시켜오면서 환경부,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로부터 끊임없는 환경오염에 대한 지적을 받고 조업정지 등 처분을 받아왔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석포제련소가 6가지의 관련 법률 위반으로 작년 「물환경보전법」 1차 위반으로 인한 조업정지에 이어 또 다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으로, 만약 3차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서 영풍제련소를 대상으로 통합환경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영풍제련소는 지금까지 각종 신고 미이행과 방치, 허용기준초과, 미준수, 신고 누락, 폐수방류 등이 적발되며 수십 차례 과태료, 과징금, 개선명령, 고발 속에서 불법사업자임이 드러났다면서 정부에 대해 토양과 대기 등 오염매체별로 개별적인 조사를 벌일 것이 아니라 영풍제련소를 대상으로 통합환경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 환경운동연합 전국대의원들이 지난해 9월 1일,석포제련소 제1공장 앞 낙동강변에서 석포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벌이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의 40여개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9월 1일 안동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현장강연을 통해 48년간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은 영풍제련소의 문제를 확인한 후, 제련소 폐쇄운동에 즉각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9월 2일석포제련소 제1공장과 2공장 사이 낙동강에서 영풍제련소 즉각 폐쇄를 촉구한 바 있다.<관련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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