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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SK그룹, SK 3세 기업 후니드 통해 배임.일감몰아주기 혐의 고발당해

참여연대, 민변, SBS노조 등 태영 윤석민 회장, SBS 박정훈 대표, SK 최태원 회장 고발

  • 기사입력 2019.05.21 16:21
  • 기자명 은동기 기자

-각종 합병 후에도 SK 3세·태영 총수 실소유주 의심되는 후니드, SBS·SK·태영건설 등과 적정가격보다 높게 수의계약, 급성장

-재벌 간 계열회사 합병을 통한 신종 악질 일감몰아주기 수법 의심

“재벌 대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후니드 사례에서 보듯 재벌들끼리 서로 십시일반으로 회사를 합병한 후, 계열회사의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을 희석시키는 신종수법을 악용함으로써 총수 일가들의 사익편취를 계속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SBS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5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SK 3세 기업 후니드 통한 태영·SK그룹의 배임· 일감몰아주기 혐의 고발 및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민변, 전국언론노조, 전국언론노조 SBS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5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 3세 기업 ‘후니드’를 통한 태영·SK그룹의 배임·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고발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 은동기

단체들은 이날,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박정훈 SBS 대표이사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업무상배임)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검찰 고발하고, 최태원 SK 회장, SK 3세 최영근 씨, SKT 대표이사, SK하이닉스 대표이사의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를 위반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 진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열회사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을 낮추는 신종 수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는 것은 총수 일가들의 사익편취에 다름아니다. © 은동기

SBS노조에 따르면, 2004년 설립된 급식위탁업체 후니드는 SK그룹 일가인 최영근 씨 등 3남매가 지분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3년 당시 윤석민 회장이 지분 99.9%를 소유했던 태영매니지먼트와 합병하면서 최영근씨 남매와 윤석민 회장의 지분은 각각 67.71%, 15.38%로 낮아졌다. 2016년에는 최영근 씨 등 지분 38.71%를 베이스에이치디라는 기업에 넘겼고, 2018년에는 베이스에이치디의 100% 자회사인 에스앤아이가 동지분 및 윤석민 회장의 지분 10.48%를 넘겨받아 후니드의 최대주주(49.19%)가 되었다. 이에 윤석민 회장과 최영근 씨 등이 지분을 양도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그들만의 수상한 동거, '신종 일감몰아주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은동기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과 박정훈 SBS 대표이사 사장은 1996년 이후 태영매니지먼트-SBS, 2013년 이후 태영매니지먼트를 흡수 합병한 후니드-SBS 사이의 각종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태영매니지먼트 및 후니드에 타 업체에 비해 약 5%의 추가된 영업이익률을 보장하여 이득을 취하게 하고, 최소 총 40억여 원의 손해를 SBS 및 그 계열사들에게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합병 이후 후니드는 윤석민 회장과 최영근 씨 등에게 각각 28억 원, 98억 원을 배당했으며, 합병 전 2012년 후니드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66억 원, 41억 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2,002억 원, 10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대기업 계열 급식업체의 평균 영업이익율이 약 5%이며, 중소급식업체 평균은 2~3%인 상황에서 자본금이 10억 원에 불과한 후니드의 지난 3년간 영업이익률은 6%에 달해. 태영그룹과 SK그룹 계열사가 후니드에게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높은 대가의 급식 용역 대금 등을 지급하고 있을 거라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

총수가 다른 재벌대기업의 특수관계인 소유 기업(후니드)·계열사(태영매니지먼트) 간 합병으로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줄인 것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려는 악질적 신종 수법으로 보이며, 이사로서의 직무를 해태한 배임 등 행위 및 일감몰아주기 등 관련 범죄 혐의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SBS와 태영그룹, 실제적 합병 아닌 후니드 안에서 우산만 같이 쓰고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SSB 대주주 태영건설의 윤석민 회장과 박정훈 SBS사장에 대한 고발은 4.17 4.25에 이어 세 번째”라며 “오늘은 용역업체 후니드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지분은닉 의혹’에 대한 고발과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은동기

오 위원장은 이어 “재벌기업의 2,3세 승계자들에서 드러난 온갖 비리와 탈법적인 회계부정 및 지분 은닉 등은 중견 재벌인 태영건설에서는 더 현란하고 부도덕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오늘 고발은 산업 자본이 대다수의 언론사를 소유하며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는 방편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제2의 언론개혁 투쟁의 시발점이며 또 다른 재벌개혁 투쟁의 서막을 알리는 고발”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일감몰아주기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해야 할 사업으로, 재벌 기업집단들에 집중시켜서 재벌로의 경제적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재벌 계열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각 회사들이 누려야 될 경제적 이익을 재벌 총수 일가 또는 재벌 총수 일가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사익편취에 악용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 은동기

이어 일감몰아주기는 재벌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범 후에 재벌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음을 상기시켰다.

김 변호사는 “재벌 대기업들은 이러한 정부 방침에 맞춰 자율적으로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보다는 후니드 사례에서 보듯이 재벌들끼리 서로 십시일반으로 회사를 합병한 후, 계열회사의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을 희석시키는 신종수법을 악용한 것”이라면서 “페이퍼 컴페니나 회사 자산관리만 맡아주는 회사의 주식을 맡기는 방식으로 계열회사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을 낮추는 신종 수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함으로써 결국 공정거래법에서 정해 놓은 복잡한 규제를 피해가면서 계속 이러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총수 일가들의 사익편취를 계속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니드의 경우, SK그룹에서 총수 일가의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이 70%가 넘었으나 SBS 태영그룹과의 합병을 통해 그 지분율을 희석시키고 나아가 페이퍼 컴페니에 주식을 위탁하는 방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요건인 계열사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을 낮추는 신종수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SK그룹, 태영그룹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실제로 합병된 것이 아니라 후니드 안에서 우산만 같이 쓰고 있을 뿐이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SK그룹이 밀어준 급식이나 각종 사업들은 원래 후니드 측에서 하고 있고, 태영그룹에서 밀어준 급식이나 일감들은 태영의 메니즈먼트가 운영하던 방식 그대로 그 안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들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만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은 대주주의 사적 욕망을 실현하는 개인적 도구가 아니다

▲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본부장 © 은동기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본부장은 “우리가 검찰에 고발하고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우리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유지하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약속과 규범, 그리고 도덕적 책무가 그 이전에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신뢰가 깨질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바로 법적 조치를 통해 강제적으로 격리시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우리 노조와 구성원들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든 책임은 오롯이 SBS의 독립경영체제를 부정하고 지난 20여년처럼 다시 SBS를 태영건설의 로비수단이나 비서 조직처럼 만들어 방송을 사유화하고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윤석민 회장의 그릇된 욕망에 있다”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은 대주주의 사적 욕망을 실현하는 개인적 도구가 아니며, 오늘 고발하는 이러한 내용은 SBS를 포함한 방송언론들이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바로잡아야 할 사회적 부조리행위들이다. 감시의 대상인 사회적 부조리행위들을 감시의 주체인 방송사 대주주가 직접 자행했다는 점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하고 자괴감이 든다”고 심경을 토로하고 “이러한 사안을 우리 스스로가 바로잡지 못하면 SBS는 더 이상 사회적 공기로써 언론의 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러한 행위들을 바로잡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SBS가 보다 사회적 신뢰를 사회적 책무를 완수 할 수 있는 책임있는 언론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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