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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달리도 태양광개발사업 , ‘진실’ 밝혀달라"

달리도 태양광시설반대 대책위,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요청 기자회견

  • 기사입력 2019.05.22 11:10
  • 기자명 김진혁 기자
▲ 태양광시설반대 대책위와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 가 국회 정론관에서 5월 22일(수) 국민감사청구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한국NGO신문]김진혁 기자 =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현정, 이하 생태본부)는 달리도 무분별한 태양광시설반대 대책위(위원장 김창수, 이하 달리도 대책위)와 국회 정론관에서 5월 22일(수) 국민감사청구 요청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달리도 마을 한 중앙에 위치한 대규모 태양광 시설의 환경입지문제와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했다.

목포시 달리도는 우리나라 3,358개 섬 중 유일하게 다랑이 논 아흔아홉배미가 남아있는 곳이다. 2014년 행안부에서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어 국비 31억을 투자받았으며, 해수부는 2018년 '어촌 뉴딜 300사업'을 통해 국비 126억으로 도시민의 관광과 농촌생활체험을 위한 휴양섬 조성 계획을 세운바 있다.

김창수 태양광시설반대 대책위 위원장은 "달리도의 환경생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해당 섬의 다랑이 논 위치에 오토캠핑장 조성 및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에 대한 행정절차를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랑이 논에 위치한 오토캠핑장의 경우에는 사업반대에 부딪히자, 목포시는 세금을 통해 다시 복원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며 "결과적으로 달리도는 섬 전체의 경관생태문제와 맞닥뜨리게 되었으며, 사업과정에는 지역주민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특히 정의당 생태본부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통한 개발사업과정에서 목포시가 보인 부작위행정 우려사항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전라도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조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무시하고, 목포시가 임의로 조례개정 위법성 의견을 단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며 "이후 목포시는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면서, 입법예고기간에 돌연 달리도 태양광시설을 허가하여 사업과정의 의문점을 남기기도 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달리도 대책위는 "아흔아홉배미 다랑이 논 훼손과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과정에서 국민세금의 심각한 낭비와 부작위행정이 의심되는 목포시를 상대로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면서달리도 대책위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하면서, 이를 통해 달리도내 다랑이 논 오토캠핑장에서의 혈세 낭비와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 행정과정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김창수 대책위 위원장은 “달리도에서 발생하는 개발사업의 국민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하면서, "생태적 개발을 하겠다고 주장한 달리도에서 어떻게 이러한 행정과정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생태본부와 달리도 대책위는 "요청한 국민감사청구의 결과를 토대로 주민과 상생하는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사업과 환경생태가치가 높은 다랑이 논의 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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