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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측정업체 준공영제, 법령 적법시행 및 처벌 강화해야

환경재단, 우원식·강병원 의원실, 산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대토론회

  • 기사입력 2019.05.25 07:40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사업자-측정업체 간 ‘갑을관계’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준공영제 필수

-법령은 촘촘하나 시행이 안 될 뿐, 시행과 처벌에 대한 실효적 방안 촉구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지난 4월 17일 환경부에 적발된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사건에 이어 현대제철 당산공장 시안화수소배출 은폐 사실 적발과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산업단지 사업장의 암모니아 유출 등 연이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건이 발생했다.

▲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5월 24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최근 연이어 불거진 산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문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다루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 환경재단

이런 가운데,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공동대표노동영, 하은희, 김상헌, 임옥상, 최열, 이하 미세먼지센터)는 5월 24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최근 연이어 불거진 산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문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다루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윤순창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과 정래권 전 기후변화대사, 김종호 한서대학교 인프라시스템공학과 교수, 유경선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장영기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등 이번 문제와 관련한 주요내빈이 참석했다.

우원식 의원은 개회사에서 “미세먼지는 초당적 대처가 필요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하고, “최근의 대기오염물질을 축소·조작한 사건과 관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미세먼지·환경은 현재 국민의 관심사 1위이지만, 여론과 달리 변화하는 것은 없고, 기업의 윤리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며 “우리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시민사회 등 모두가 힘을 합쳐 토론을 하고, 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 역시 인사말을 통해 “전반기 국회에서 발의한 ‘발암물질저감법’은 기업이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 지자체와 시민이 문제를 인식하고 논의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가 국가·국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26일 여수산업단지 문제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 진상조사단장 윤순창 부원장은 “이번에 불거진 문제는 산업체 만의 문제가 아니며, 3년 전 디젤차에서도 조작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허위보고와 허위자료에 기반해서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없다”며 시민사회와 국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 대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과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환경재단

사전·사후 신고 의무화한 강력한 규제와 소비자들의 감시를 받게 해야

‘기업규제 완화와 환경기술인 제도 개선’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김종호 교수는, 측정대행업체 운영방식과 관련 인력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교수는 측정 대행업체 준공영제와 수수료 및 인력활용 방안의 현실화 그리고 전산시스템 도입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유경선 교수는 ‘배출조작 무엇이 문제인가 - 건강한 환경 거버넌스의 구축’이라는 주제로 최근 불거진 산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사건과 정부·기업·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신뢰회복을 통한 건강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꼽았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담당자와 시민단체 유관자가 참여한 토론에서는 현재의 정책에 대한 반성과 문제점 지적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토론을 맡은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은 “정확한 측정과 측정업체 준공영제에 동의하며, 정부의 역할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산업부가 전력발전과 관련된 분야에 더 집중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사업장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권민 대기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산업시설이 많지 않아 교통배출관리에 중점을 둔 정책이 많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과 보일러가 많은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시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나아가 시민 참여 방식인 간이측정기 등을 도입해 취약계층거주 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종일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경기도에는 전국의 1/3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어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사업자와 대행업체 간의 선의에만 의지하기보다 실질적인 유착관계 형성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3기관을 통한 중개와 전산화된 시스템 활용 등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지현영 사무국장(변호사)는 “2019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이 2배 강화되었으며, 이는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코 기준이 약하지 않다”면서 “규정에 대한 운영이 미비한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텍사스주의 사례를 들고 “사전·사후 신고를 의무화한 강력한 규제와 이 정보를 일반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의 감시를 받게 하는 구조로 기업이 스스로 저감시설을 개발할 수 있다”며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 개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은 “과거부터 유사한 사건은 잇따랐고, 매번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일련의 사건들의 핵심은 산업체와 측정대행업체간의 ‘갑을관계’이다. 법령이 개정되어 처벌규정이 강화되더라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법정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은 “배출시설을 적정 관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위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불이익과 손해가 커져야 한다는 점”이라며, “적발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주요 지점을 집중관리하고, 적발 시 고의성과 중대성에 따라 강화된 처벌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까지 환경부 환경정책관으로 근무하다 국가기후환경회의로 보직을 옮겼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장영기 교수는 “오늘 토론회의 내용은 측정대행업체의 준공영제와 정책과 법제의 철저한 시행 및 위법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로 정리된다”며 “모두가 입을 모으듯 몰랐던 문제가아니라 방치된 문제였다는 점에서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해관계자들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한편, 환경재단미세먼지센터는 진상조사단 현장방문,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이어 산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과 관련한 활동을 이어가기로 하고, 울산과 충청남도 태안 등에 위치한 주요 산업체에 대한 현장방문과 우원식, 강병원 의원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법안 발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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