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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고 해고자 원직 복직시켜라”

전교조 창립 3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 개최

  • 기사입력 2019.05.26 00:58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전교조가 꿈꾸는 미래, ‘교육과 삶이 행복한 사회’
-ILO핵심협약 87호·98호 국회 비준되면 전교조 합법화 길 열러

“전교조는 지난 30년간 촌지 근절과 체벌 금지, 학교 민주화운동의 씨앗을 뿌렸으며, 사학비리와 맞서 싸웠고, 일제고사와 한국사 국정화 폐지, 학생인권조례제정, 무상급식·무상교육 실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 혁신학교운동, 진보교육실현 등, 그간 전교조가 바꿔온 교육 현장의 변화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인권조례, 학부모회, 학생회, 교사회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 이하 전교조)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전교조 창립 30주년에 즈음한 대규모 교사대회를 열고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직권취소화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전교조 창립 30주년에 즈음한 대규모 교사대회를 열고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직권취소와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 은동기

창립일인 28일을 사흘 앞둔 25일,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20분부터 종각역 부근 종로타워 인근에서 사전마당을 펼친 후, 3시 20분부터 본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5천여 명(경찰 추산 3천명)이 참가했다.

이날 대회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홍성학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시민단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나명주 회장, 김귀식·이부영·정진화·김정훈·변성호·장혜옥·조창익 등 전교조 역대 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대회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 현직 교육감을 비롯, 노동단체, 교육시민단체 및 전현직 전교조 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 은동기

그동안 전교조는 전국 72,535명의 교사와 시민이 법외노조 문제의 즉각 해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사회원로들과 전국 1,610개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거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성토했다.

전교조의 참교육실천, 교실수업 혁신과 혁신학교로 결실을 맺고 있어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은동기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지난 30년, 우리가 꾸었던 꿈은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와 현실이 되었다”면서 “교육 공공성의 꿈은 무상급식, 무상교육으로 현실화가 되었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모두 교육의 주체라는 우리의 지향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인권조례, 학부모회, 학생회, 교사회 법제화 요구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의 참교육실천은 교실수업 혁신과 혁신학교로 결실을 맺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 교육을 위한 다양한 실천들이 바로 전교조의 꿈이었고, 전교조는 그 어떤 탄압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타협하거나 무릎 꿇지 않고 교육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투쟁해 왔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나 학교의 현실은 여전히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이 교사들을 숨 막히게 하고, 교사의 교육권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협받고 있으며, 미래의 행복과 경쟁력이라는 미명 아래 아이들은 현재의 삶을 저당 잡힌 채,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새로운 교육의 화두는 ‘새로운 참교육 운동’이라고 강조하고 “미래를 위해 현재의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교육에서 교육과 삶이 행복한 사회로의 변화가 전교조가 새롭게 꿈꾸는 미래”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5월 22일, 고용노동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돌입한데 대해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의 즉각적인 취소가 동반되지 않는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청와대가 나서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 교사들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 취소와 해고자들이 원직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 은동기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 87호·98호 국회 비준 시, 전교조 합법화 길 열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숨·쉼·삶을 위한 교육 실현> 제하의 결의문에서 “전교조는 지난 30년간 황무지 같았던 교단에 촌지 근절과 체벌 금지, 학교 민주화운동의 씨앗을 뿌렸으며, 사학비리와 맞서 싸웠고, 일제고사와 한국사 국정화 폐지, 학생인권조례제정, 무상급식·무상교육 실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 혁신학교운동, 진보교육실현 등, 그간 전교조가 바꿔온 교육 현장의 변화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촛불혁명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가 지속한다면 정치 논리의 허상에 빠진 현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원직 복직 쟁취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확보 ▲교육권 확보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으로 교육자치 실현 ▲쉼이 있는 배움, 삶을 위한 교육으로 참교육을 실천을 결의했다.

▲ 전교조는 창립 이후,교단 촌지 근절, 체벌 금지,일제고사와 한국사 국정화 폐지, 학생인권조례제정, 무상급식·무상교육 실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 혁신학교운동, 진보교육실현 등 교육현장의 변화를 주도해왔다. © 은동기

전교조는 지난해 12월 권정오 위원장이 당선된 직후 청와대 앞 천막 농성을 중단한 지 약 6개월 만인 오는 5월 29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재개하고, 다음 주부터 문재인 정부에 즉각적인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촉구하는 전국 1만 분회 비상총회를 개최하며, ILO총회가 열리는 6월 12일에는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989년 5월 28일에 결성된 전교조는 보수정권 하에서 불법단체로 지목되어 정부의 탄압을 받아 오다가 김대중 정부 당시 1999년 7월에 합법노조로 인정되었으냐,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한 전교조가 2016년 2월 상고한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선입법 후비준’의 기존 입장을 바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 결사의 자유 보장/87호·98호, 강제노동금지/28호)의 비준 절차 착수를 공식 발표하고, 사실상 비준 절차에 들어가면서 국내 노동계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과 배치되는 강제노동 협약 105호는 이번 비준 절차에서 제외됐다.

근로자의 노조 결성과 단체교섭권 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골자로 ‘결사의 자유’를 담은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되면 실업자나 해고자도 노조 결성과 파업이 가능해지는 등 사실상 모든 노동행위가 보장되고 합법화되기 때문에 그동안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도 합법화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회를 마친 교사들은 안국동 사거리를 거쳐 광화문을 통과한 후 청와대로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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