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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보급

유·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활용

  • 기사입력 2019.05.27 07:59
  • 기자명 김하늘 기자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사안 처리 절차 및 대응 요령 안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유·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사안 처리 절차 및 대응 요령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19개정판)’을 배부했다.

▲ 교육활동 보호 메뉴얼(2019 개정판) 표지 © 서울시교육청 제공

이번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19개정판)에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 규칙 또는 생활협약의 제·개정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약속(가이드라인)’이 담겼다.

지난 4월에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원법)의 개정 및 시행일자가 일치되지 않음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19개정판)’ 보급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절차 및 대응요령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 교원 치유 프로그램, 교원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19개정판)’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를 포함하여, 학교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개정 내용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혼란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울학생의 학습권·교원의 교육권·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이 상호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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